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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5 19:09:10
Name 모찌피치모찌피치
Subject [질문] 집주인의 보수공사를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나요?
화장실 타일이 시공 당시 제대로 접착이 되지 않아 여기저기 갈라지고 튀어나오자 집주인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쪽 벽을 하고 갔는데, 현관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 잡다하게 쌓인 먼지도 먼지인데 무엇보다 화장실에 타일조각이나 여타 모래?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퇴근하고 발 좀 씻으려다 발가락도 베이고 난리가 났네요.

물로 10분 정도 청소해보려고 했는데, 맨발로 딛으면 여전히 무언가 찔립니다.

반대쪽 벽이 상황이 훨씬 심각해서 그쪽 청소하고 나면 얼마나 개판이 될지 가늠이 안될 정도인데...

사실 계약기간도 몇 달 안 남았고 저는 벽 타일 좀 갈라진건 상관 없거든요. 오히려 청소하는게 다섯 배는 귀찮지...

그래서 혹시 남은 한쪽 화장실 벽 타일 공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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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아저씨
20/11/25 19:52
수정 아이콘
일단 그냥 말씀을 먼저 드려보셔요,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몇개월만 기다려주십사 한다고..
츠라빈스카야
20/11/25 19:58
수정 아이콘
거기서 누수가 돼서 아랫집으로 샌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집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면 얘기해서 미룰 수 있지 않을까요...
모찌피치모찌피치
20/11/25 20:09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20/11/25 23:04
수정 아이콘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리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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