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17 23:32:00
Name 장규리
Subject [질문] 주택청약종합통장 질문입니다.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피지알에서 꼭들어야된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5년전에 가입한게 있네요 그런데 처음만들때 빼고는 이때까지 한번도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통장은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아님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저축을 해야되는지....

피지알러 여러분께 여쭤봅니다.부탁드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1/17 23:56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라도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씩 말고 회차당 10만원씩 차곡차곡 부으세요.
TranceDJ
20/11/17 23:58
수정 아이콘
회차당 10만원 꼭 넣으세요.지금이라도..
그리고 무주택자이시면,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하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실수있습니다.
걷자집앞이야
20/11/18 00:18
수정 아이콘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때 만들어두고 200만원 넣어둔 통장에 요즘 최저액이 2만원이라길래 매달 2만원씩 넣고있는데 이러면 안되고 10만원씩 넣어야하나요?...
유러피언드림
20/11/18 0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엇 아뇨. 이거 10만원씩 넣어두는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이게 일부 공공분양같은 경우 저축총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여부가 갈리게 되는데 2만원씩 넣으면 이거는 무조건 버리게 되는 셈이라서.
그냥 민간청약같은거 자격만 갖추겠다 하시는거 아니고서야 청약저축은 무조건 10만원이 국룰입니다.
걷자집앞이야
20/11/18 07:34
수정 아이콘
허... 남겨주신 링크를 읽고왔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저축총액이란 말은 1회당 납입금으로 평가하는건가요? 아니면 총 저축금액을 보나요?
제 통장은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항까요 ㅠㅠ?;
HelloWorld
20/11/18 12:19
수정 아이콘
2만원 넣는것보단 그냥 가입하고 안넣는게 나을 수 있어요.. 가입하고 안넣으면 나중에 한번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나눠서 10만원씩 입금한거로 처리할 수 있는데 2만원이라도 넣으면 이게 안돼서..
그렇다고 지금 가입해놓은 통장은 버릴 필요는 없어요
유러피언드림
20/11/18 17:24
수정 아이콘
헬로월드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부담되시면 아예 안넣고 미루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새로 만들지는 마세요. (2만원씩 넣은 기간이라도 없는거 보단 당연히 낫습니다.)
유러피언드림
20/11/18 17:27
수정 아이콘
저축 총액이라는 것은 총 저축액인데, 공공분양같은경우는 회당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무슨 용을 써도 1년 120만원이상 인정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싸움이라고 하는것 이고요. 요근래에 공공분양 당첨금액이 대략 2천 언저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년 이상은 부으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 언제 저렇게 되겠어, 내가 시간 보낸 만큼 다른 사람도 더 쌓이겠지 하실 수 있긴 한데 한달 10만원이면 학생 아니고서야 엄청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걷자집앞이야
20/11/18 17:38
수정 아이콘
으휴 ㅠㅠ 그럼 지금 2만원을 몇달 넣었는데 다시만들어서 2년채우는것 vs지금당장 할수있는것 의 이익을 따져서 해야되는건가요..
정말 바보같았어요 !!
20/11/18 20:47
수정 아이콘
청약통장은 무조건 기간이 우선입니다.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앞으로 그냥 10만원씩 넣으시면 돼요.
유러피언드림
20/11/18 01:04
수정 아이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8_0001146444
관련 뉴스기사입니다. 참고하셔요.
마술사
20/11/18 08:27
수정 아이콘
1) 민영 : 횟수상관없이 일정금액만 채우면 됩니다
(34평기준 서울의 경우 300, 지방은 그 이하)
2) 공공 : 입금액 기준으로 청약 당첨되고 한달 입금액은 2~10만원만 인정됩니다

결론) 민영을 노리신다면 한방에 필요금액 입금하시고, 공공을 노린다면 10만원씩 매달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RedDragon
20/11/18 09:04
수정 아이콘
주택청약 당첨은 월 10만원인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최대로 받고 싶으시면 월 20만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쏠쏠합니다.
https://m.blog.naver.com/coldwell25/221958438884
장규리
20/11/18 10:30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0345 [질문] 농담의 소재로 지역감정은 안되고, 민족간의 감정은 되는가? [16] 콩탕망탕7620 20/11/19 7620
150344 [질문] 안마의자 소유중이신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2] 리얼월드6596 20/11/19 6596
150343 [질문] 이혼 관련 법 상담해주실 분 계신가요? foraiur6165 20/11/19 6165
150342 [질문] [LOL] LOL 매니저 게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1] 리니시아6429 20/11/19 6429
150341 [질문] 비오는 날 라운딩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바둑아위험해6142 20/11/19 6142
150340 [질문] [LOL] 페이커선수 최근 폼은 어떤가요? [12] 시한부잉여7587 20/11/19 7587
150339 [질문] 김태리 vs 채수빈 [58] Out of office10684 20/11/19 10684
150338 [질문]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갤럭시워치 액티브2, 미밴드 5 등등) [9] 코시엔8818 20/11/19 8818
150337 [질문] 가족 사진 촬영용 카메라 추천 부탁 드립니다. [12] FallingInLuV6447 20/11/19 6447
150336 [질문] vs 놀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7] 삭제됨6345 20/11/19 6345
150335 [질문] 제주도 최고존엄 렌트카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22] 제로콜라10573 20/11/19 10573
150334 [질문] 1박2일 인천 여행가는데 코스 대충 어케하면될까요? [9] 삭제됨7644 20/11/19 7644
150333 [질문] 보충제 질문입니다. [8] 기술적트레이더6898 20/11/19 6898
150332 [질문] 새 맥북에어 질문입니다. [2] 김미도7364 20/11/19 7364
150331 [질문] 폰 내비게이션 계속 소리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7] will8286 20/11/19 8286
150330 [질문] 발할라 완전 초보 질문드립니다. [6] 헛스윙어8095 20/11/19 8095
150329 [질문] 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퇴짜 먹음...ㅜ.ㅜ) [5] Pygmalion6009 20/11/19 6009
150328 [질문] 모니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1] En Taro7212 20/11/18 7212
150327 [질문] 송도코스트코에서 장을 봐야 합니다. [5] 호아킨6146 20/11/18 6146
150326 [질문] 보험질문입니다. [1] 교자만두5239 20/11/18 5239
150325 [질문] HP Probook 어떤가요? [8] 고요7526 20/11/18 7526
150324 [질문] 달리기 전 스트레칭 [7] 응~수고6231 20/11/18 6231
150323 [질문] 최근 수도권에 집 사신분들 복비는 어떻하시나요?? [6] 시간부자6565 20/11/18 656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