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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 18:27
윗분말씀대로 하면 3개월치 임료를 내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고건물이면 구체적인 사안(건물의 성질, 보증금 및 월차임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에 따라 민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종료전이면 언제든지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계약이 끝나고 나가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해지통보 후 3개월 후에야 비로소 해지되므로, 3개월 동안의 차임은 내야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일찍 종료하는 대신 복비를 부담해서 새 임차인을 찾아주는 거죠.
20/11/17 23:09
쉽게 말하면 2월 17일에 정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쉬우면(2월 17일보다 일찍 나가려면) 이브나님쪽에서 복비내서 뒷사람 구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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