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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22:56
1억 더내고 살래...제안은 해볼 수 있지만 모양 빠지고 구질구질하죠.
12억에 확실히 매도가능하면 배액배상하고 털어버리는게 나을거 같네요. 그런데 한두푼 걸린일이 아니니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05 22:58
그래도 매수인에게 조금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게 맞지않는가 싶어서요. 근데 말씀하신것처럼 구질구질하죠^^; 아닌거 같긴한데 혹시 찬성하시는분 계신가 있어 올려봤습니다
20/11/05 23:02
본인께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 매수인 입장에선 가격 좀 올랐다고 딴소리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이죠.
상대의 반응이야 제안해 봐야 알겠지만...이건 뭐 그냥 본인 선택같네요.
20/11/05 22:58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계약금 1억 받았으면 위약금은 두배인 2억 아닌가요?
매수자가 계약 파기 했을 때만 계약금 날리는 거고 매도자는 두배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20/11/06 06:47
파토내실거면 얼른 내십셔...
중도금 지급 일자는 해당 일자까지 내겠다는 의미라 그 전에 중도금을 보낼 수 있고, 계약 이행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계약 파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100만원 이케 보낸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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