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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13:35
납입중지는 자동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야 해줄겁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내는 거야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낼 수가 있죠.
20/10/11 15:29
외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한국에 해야 합니다. 외국 영주권자가 아니고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한국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을겁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 보험료 납부를 중지했다가 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납부를 재개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는 법이 개정돼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던가 그럴겁니다. 설령 세법상 비거주자라 해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그게 지방세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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