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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04 23:19:31
Name 곰비
Subject [질문] 빌라 전세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쓰리룸 빌라를 구하면서 질문을 여러번 하게되네요..!

3억후반대 쓰리룸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세대구요, 신축인데 근저당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가, 매매가가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개사에게 전세보증보험을 물어봤는데, 11개월후에 가입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1.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드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 특약을 넣고 싶은데 어떤 문구가 좋을까요?

2. 검색해보니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주 후 현 전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한다면 더 안전하다" 이렇게 특약으로 넣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특약넣고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3. 그리고 전세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만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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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약한사발
20/10/04 23:39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기간이 짧더라고요.
확인 해보시고,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집주인 동의 반드시 필요한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20/10/05 22:41
수정 아이콘
네! 오늘 은행가서 전세보증보험 되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된다고 해서 계약진행하려고 합니다~
솜사탕흰둥이
20/10/05 00:24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러면 순차적인 조건이 부합하여야 합니다.

1.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다세대주택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2번으로 패스)

2. 해당세대의 1년내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3.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 x 150% 와 금액이 같거나
낮을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해보시고 적용이 된다면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 불가입니다
솜사탕흰둥이
20/10/05 00:32
수정 아이콘
쪽지 보내드렸어요
20/10/05 22:42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 저도 답장드렸어요~
20/10/05 0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축 빌라 매매가=전세가는 좀 거시기 한데요.
2년 지나면 전세가>매매가 될거라
보증보험 안될 확률 높습니다.
20/10/05 22:42
수정 아이콘
은행가서 문의해보니 전세보증보험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댓글감사드립니다 ^^
브라이언
20/10/05 12:12
수정 아이콘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은 신축빌라는 피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아파트라면 매매가가 올라가기라도 하는데...
20/10/05 22:4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불안하긴한데.. 전세보증보험이 된다고는 하니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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