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0/04 01:22
어차피 묵시적으로 연장된거면 그 전 계약서상 기간은 별의미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원본을 따르겠지만
2020.6.26을 기준으로 한들 6.26 기준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신거니 그냥 아무 의미 없지않나.. 에 한표를 던져봅니다.
20/10/04 02:17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순위)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대항력은 점유랑 전입신고 하면 생기는 거고요. 계약일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더 중요한 거고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