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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25 16:46:32
Name 교자만두
Subject [질문] 대출질문입니다.(대알못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출관련하여 예시를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은 5억입니다.

서울사람으로 첫 집이면 LTV 70% 까지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대출상품이 두개더라도 70%한계이후는 안되는건가요?
보금자리론 + 디딤돌 이런식.. 보금자리론+신용대출

두번째
일정부분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LTV70%한계 내에서 풀대출을 받은뒤
부모님지원을 통해 그것을 바로갚아버리면 증여세 피해 지는지 궁금합니다.

미리감사드리며 금요일 오후인지라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이네요.
좋은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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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orbid
20/09/25 16:56
수정 아이콘
증여를 받아서 대출을 갚는다는게 이미 증여를 받은건데 어떻게 세금을 피하죠?
교자만두
20/09/25 17:0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ㅠ
Cazellnu
20/09/25 1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같은 담보를 가지고는 안되고 신용같은 건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잘 챙기시길
2. 보통 비슷한 방법으로 많이들 하는데 재수없으면 뭘해도 걸립니다.
돈을 땅에 파묻고 살지 않는이상 계좌를 통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
중간에 오프라인이 끼었다고 쳐도 직계가족 털면 뭐 다 보이죠.
어짜피 상환이자나가니까 천천히 있다가 상환이자 없어지는 시점(대략 2~3년) 에 청산하는게 방법입니다.

추가:생애첫대출같은 지원상품이용할경우 소득기준, 해당 담보인 주택기준있습니다.
만약 맞벌이거나, 수도권근교면 해당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대충찍어도 10억입니다.)
교자만두
20/09/25 17:07
수정 아이콘
궁금한것이 대한민국 인구가 많은데 돈움직임이 보이나요 싹다 터나봐요..ㅠ 그냥 세금내야죠 편하게 .
Cazellnu
20/09/25 17:09
수정 아이콘
예전보다 심해졌죠.
매매시에 형식적으로라도 자금출처를 받는다는것도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자금출처 에비던스가 좀더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교자만두
20/09/25 17:15
수정 아이콘
증여세 세율찾아보니 1억이상은 20%네요... 흑흑
20/09/25 17:33
수정 아이콘
부모님께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10년동안 크게 받으신 것이 없다면 1억 5천까지는 10%일겁니다. (이 경우 1억에만 10% 매깁니다.)
20/09/25 17:29
수정 아이콘
거액이 통장에서 움직이면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이 되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알면서도 액수가 너무 크지 않으면 적당히 넘어가는거고, 아니면 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집 살 때 증여 탈세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 살 때는 거의 무조건 대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20/09/25 17:08
수정 아이콘
보금자리론이 LTV 70%까지일텐데 max 3억까지 대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대출을 집 사기 전에 미리 좀 받아두세요. 예전에는 신용대출이 LTV에 같이 잘 안잡혔는데 요새 분위기가 워낙 흉흉해서 될 지는 모르겠네요.
교자만두
20/09/25 17:12
수정 아이콘
아 최대 3억이군요. 감사합니다. 보금자리는 연봉이랑 관련이없나요?
Cazellnu
20/09/25 17:13
수정 아이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낫습니다.
소득기준 6천
집은 5억이하만 가능
맥스는 3억인지 2억인지 그래요.
20/09/25 17:24
수정 아이콘
2. 소득 이상으로 바로 갚으면 자금출처 조사 나올것 같네요. 많이들 하는 방법은 부모님 카드 등으로 생활하고 소득은 고대로 대출갚는데 사용하더군요. 이것도 들여다보면 걸리긴 할텐데 이런경우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본인 5천 배우자 1천 면세한도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양가 부모님께 받는다면 이미 1억2천이니.. 물론 양가 부모님간 금전 이동이 필요하면 조심히 해야할겁니다.
NoGainNoPain
20/09/25 17:32
수정 아이콘
1. 요즘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 평가도 같이 합니다.
DSR은 주담대나 신용 등등 대출받은 것들 전부 합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담대에서 한도까지 받고 신용에서 추가로 받는 그런 건 못하죠.

2.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죠.
부모계좌에서 자식 계좌로 큰 돈이 이체가 되었는데 이게 부모자식간의 대출계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소명 못하면 증여로 간주하고 바로 세금 때립니다.
교자만두
20/09/25 17:34
수정 아이콘
여기서 추가질문들어갑니다. 9월초 PGR 증여세 관련글을 보니 통상적으로 3억이하 에 대해서는 알면서 봐준다.. 라는것이 있는데 자진신고 안했을때 걸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아 몰랐어 낼게" 하면 되나요?
NoGainNoPain
20/09/25 17:38
수정 아이콘
자진신고 안했을때 걸리면 최소 가산세로 불이익 받습니다.
미신고 증여 규모가 크면 고발까지도 갈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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