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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24 23:16:35
Name 트와이스정연
Subject [질문] 이직했는데 연봉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번에 이직을 했습니다. 연봉을 이전 직장 대비 꽤 깎고 갔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괜찮고 회사 분위기나 문화도 나쁘지 않아서 큰맘 먹었던 거죠.  

협의된 연봉은 4500이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세전 월급이 350이더라고요. 실수령으로 따지면 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대충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4500을 보니 월급이 320 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정되면 연봉에서 13으로 나눈 게 세전 월급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전 직장은 계약 연봉이 그대로 임금이었고, 퇴직금도 받던 월급에 기반해서 받았습니다. 월급에서 떼놓은 것도 없고 퇴직할 때 완전 플러스(?)로 큰 목돈을 받은 셈이죠.

근데 이번 회사는 연봉에서 떼간 돈을 퇴직할 때 다시 돌려받는 거니... 월급에서 까인 느낌은 그 느낌대로 다 받으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을 플러스(?)도 없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게 평범한 사례인가요..? 이전 직장이 관대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노동 조건에 까막눈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봉 정보가 있어 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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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야마
20/09/24 23:19
수정 아이콘
말도안되는 소리죠.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연봉과 별도입니다.
트와이스정연
20/09/24 23:59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아닌 경우도 있긴 한 거 같네요..
20/09/25 14:27
수정 아이콘
불법이에요.
20/09/24 23:20
수정 아이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특별히 이에대한 사안이 적혀있지 않다면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트와이스정연
20/09/24 23:59
수정 아이콘
위법 확실한 건가요??
20/09/25 08:03
수정 아이콘
위법 확실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만약 별 다른 문구 없이 퇴직금 포함이다라고 한다면 위법인거죠.
Cazellnu
20/09/24 23:23
수정 아이콘
만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통은 먼저 고지를 합니다.
그런경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트와이스정연
20/09/24 23:59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그런 거 같네요.. 명시
20/09/24 23:37
수정 아이콘
아직도 그런데가?!
타츠야
20/09/24 23:37
수정 아이콘
속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 사인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협의하세요.
20/09/24 23:53
수정 아이콘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속된 말로 양아치 회사입니다.
ANTETOKOUNMPO
20/09/25 01:10
수정 아이콘
꽤 오래전에는 그런 관행들도 있었지만, 없어진지 오래되었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장난치는 회사라면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빨리 탈출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러블세가족
20/09/24 23:54
수정 아이콘
옛날에 하던 방식인데.... 다시 협의 하셔야 할 듯.
트와이스정연
20/09/25 01:22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깔끔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우려해주시는 것과는 다르게 회사가 변호사들이 세웠고, 노동 조건으로 구차하게 구는 곳은 아닙니다 흐흐.. 오히려 각자 할일이 여기저기 많고 회사를 꾸리고 인사하는 것에 비교적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따지면 얘기를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계약은 (일이 안 맞거나 더 좋은 곳에 가게 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제 의지와 요청을 반영해) 3개월 후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라서 3개월 이후에 다시 각잡고 계약에 나서보겠습니다.
나막신
20/09/25 07:14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좋소기업식 편법인데.. 미리 고지도 안해주고 심하네요..
20/09/25 07:47
수정 아이콘
퇴직금 별도 연봉 1200
퇴직금 포함 연봉 1300
같은 말입니다, 불법도 아니고요
20/09/25 08:30
수정 아이콘
위법은 아니고 속인거죠. 연봉 4500이 아니라 4150 정도에 계약하신거에요
다이어트
20/09/25 09:07
수정 아이콘
요즘에도 있군요 ㅠ
노젓는뱃사공
20/09/25 09:46
수정 아이콘
사실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회사~~ 임원진이 가족으로 구성되있는 회사는 진짜 절대 가면 안되죠~~

머 아직은 믿고 가실꺼 같은데 진짜~ 조금만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탈출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나 장담할수 있는건 몰라서 그런건 절대 아닐껍니다 ㅠ
NT_rANDom
20/09/25 10:07
수정 아이콘
속인겁니다. 4500이면 통상정적으로 퇴직금별도를 이야기하죠
20/09/25 10:46
수정 아이콘
사전에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고지하여 협상한게 아니라면, 연봉액을 속인거겠죠.
최근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퇴직금과 별개로 기본급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협의하고 계약하니까요.

모쪼록 얘기 진행 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메딕씨
20/09/25 11:15
수정 아이콘
말장난에 당하신거에요..

위법 아닙니다.
아스트랄
20/09/25 12:16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위법이겠네요.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623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 임금’으로 정한다.
연봉이 매년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미리 연봉의 일부를 떼어내 쌓아 둔 금액은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사할 때,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떼어간 금액을 더한 만큼만 퇴직금으로 준다면 이는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이쥴레이
20/09/25 15:19
수정 아이콘
13으로 나눈거 같은데 이런 양아치짓 이제 사라진줄 알았는데 아직 하는 회사들이 있군요.

http://magazine.bizforms.co.kr/view.asp?number=7740


저도 서울에서 첫입사했던 회사가 연봉 13이라고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주고 12개월 다 근속하면
마지막 13개월째를 퇴직금식으로 12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거였습니다.

원래 줘야될거 퇴직금도 안주고 월급도 1년 근속 아니면 다 주지 않을려고 하는 양아치 짓이죠. 이걸 아직도 하는곳들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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