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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15:43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곳에 노무사님께 전화한통이면 바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http://www.asbino.kr/ 제가 사는 쪽은 이런 곳...
20/09/22 15:43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이런건 규정을 보면 가장 명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아마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20/09/22 16:30
실업급여 받을 땐 알바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회사랑 쇼부를 치세요. 실업급여 처리 안하고 자진 퇴사로 나가도 되니 일정 금액 위로금으로 받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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