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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7 13:12:46
Name 비가오는새벽
Subject [질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출소하는 범죄자도 차별하면 안되는건가요?
조두순이 출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뉴스 유튜브에 조두순 출소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나오길래 보다가
댓글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조두순 나와도 차별하면 안된다는 댓글이 보여서 궁금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범죄자도 차별하면 안되는게 맞나요?
죄값을 치뤘으니 출소하고 나온 사람한테
이전에 저지른 범죄를 다시 얘기하면 안되고
보통의 시민처럼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건가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조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두순이 느끼기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하면
쳐다본 사람은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차별금지법으로 보호가 될 수 있다는게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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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0/09/17 13:28
수정 아이콘
..... 어디서 부터 설명해야할지 난감한 질문이네요.

차별금지법이라는게 무슨 '저 사람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차별적이에욧!' 하고 신고하면 처벌되는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게 가능할리가 있나요?
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은 다음과 같이 그 대상과 행위가 정해져있습니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무슨 새롭게 튀어나온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중에 있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법률로 구체화시킨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싶은데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되는게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말씀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
그리고 실리적으로 봐도 전과자를 마음껏 차별하는 사회는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과천선하고 새 삶을 살려고 한들 취직도 안되고 여기저기서 전과자 딱지 붙어서 차별만 받고 산다면 결국 택할수 있는 길은 재범밖에 없겠지요. 예시를 조두순으로 들어서 (사실 사회에 나와선 안될 범죄자인데) 상당히 껄끄럽긴 합니다만...

---
가장 중요한건, 차별금지법은 발의만 되었지 통과가 안 된 법안입니다. 그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비가오는새벽
20/09/17 14:31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In The Long Run
20/09/17 17:30
수정 아이콘
조두순을 차별하는게 실리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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