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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 19:49
찾아보니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도배를 직접 했다면 의무가 전혀 없고 집주인이 해준거 썼을 경우에도 파손된 부분에 한해서만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전체 도배비용은 불가능 하고 강아지가 뜯은 부분을 메울 정도의 벽지 비용 정도만 청구가 가능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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