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8/29 02:31:14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증여없이 부모님에게 돈 빌리기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MagnaDea
20/08/29 03:05
수정 아이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돌이
20/08/29 03:10
수정 아이콘
9억을 빌려야 하는데 엄청 큰 돈인데도 가능한가요? 2,3억은 가능한걸 봤어요
SkyClouD
20/08/29 03:25
수정 아이콘
공증받고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41225
참조하시면 될듯.

대신 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록 이자소득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08/29 03:25
수정 아이콘
보통 편법?증여를 할때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갚되 갚은 돈을 자식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주변 경우를 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를 하였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아 증여로 보고 결국 일정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이자소득세는 27.5%입니다.
결국 증여세를 피하려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면 증여세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주택구매시 자금에 대한 소명을 모두 해야하고 조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분양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만 증여세나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관심 있던 내용이라 평소 혼자 알아본 내용인데 혹 잘못 된 내용이 있다면 잘 아시는 분들께선 지적 부탁드립니다.
소사이어티게임
20/08/29 03:31
수정 아이콘
요즘 자금조달계획서 낼 때,
빈 칸으로 내는게 좋은 문항이 있는데..

지금 부모자식간 차용으로 9억을 적는다면,
자금출처 조사 가 부모님한테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와도 백프로 떳떳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 마련에 예금 칸도 되도록이면 적지 말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청약 받은 아파트 금액이 높으면, 가능한한 빨리 양도, 증여 전문 세무사 한테 상담 받으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20/08/29 11:24
수정 아이콘
원래는 됐었는데, 요즘 시국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을것 같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8098 [질문] 컴퓨터 연결용 스피커 추천 [4] 이혜리5439 20/09/01 5439
148097 [질문] 웰시코기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1] 잠이오냐지금4815 20/09/01 4815
148096 [질문] 보험 과잉수리질문 [7] 삭제됨3612 20/09/01 3612
148095 [질문] 결혼시 시댁/친정에서 집을 해준다? [9] 공부맨7963 20/09/01 7963
148094 [질문] 흉골염 겪어 보신분있으신가요 [3] 달콤한인생5929 20/09/01 5929
148093 [질문] 벤치프레스 벤치? 추천 부탁드립니다 worcester4491 20/09/01 4491
148092 [질문] 노래방용 블루투스 마이크 추천 부탁드립니다. 요한6273 20/09/01 6273
148091 [질문] 요새 병원이, 약국 하시는 의사/약사분들 어떤가요? [5] LG의심장박용택6644 20/09/01 6644
148090 [질문] 신설하는 사내 미팅 네이밍 아이디어 [9] 테란메롱5221 20/09/01 5221
148089 [질문] 혹시 걷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앱 있나요? [2] 삭제됨4782 20/09/01 4782
148088 [질문] 모니터 가리개!? 질문입니다 [3] 손나이쁜손나은4879 20/09/01 4879
148087 [질문] 스마트폰 영상 촬영에 쓸 마이크. [8] 작고슬픈나무5654 20/09/01 5654
148086 [질문] 맞춤법 테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Secundo6810 20/09/01 6810
148085 [질문] 아이폰11Pro 분실.. 찾을수있을까요? [14] 관장약한사발6415 20/09/01 6415
148084 [질문] 닌텐도 이거 사도 괜찮은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5] 유니꽃6536 20/09/01 6536
148083 [질문] 윈도우가 뻑났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5] 아기다리고기다리5306 20/09/01 5306
148082 [질문] 취업 확정되고 일 시작전까지 뭐 하셨나요? [22] vigorian 6687 20/09/01 6687
148081 [질문] 자출족 도전 하는데 어떤 자전거를 타야할까요 [8] 야루가팡팡5643 20/09/01 5643
148080 [질문] nba2k20을 샀습니다. [7] kogang20016350 20/09/01 6350
148079 [질문] 플레이스테이션4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지구특공대6243 20/08/31 6243
148078 [질문] 노화는 계단식으로 진행되나요? [10] 빵떡유나6498 20/08/31 6498
148077 [질문] [LOL] 제작소에서 만들 수 있는 마법공학스킨 추천좀.. [8] TAEYEON4578 20/08/31 4578
148076 [질문] 블루투스 이어폰(헤드폰) 음질이... [11] F.Nietzsche6012 20/08/31 601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