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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 09:32
머 안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수도 있죠.. 그게 직접적으로 비프로스트님에게 안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민해야하구요;; 일반적으로 봤을때(제생각으로는) 1년 1개월 정도면 전혀 문제 되지 않을꺼 같고 저걸 안좋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이 양아치라고 생각하네요~
20/08/18 09:26
연차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일한 댓가로 받는거니 괜찮습니다만
안좋게 볼 사람은 안좋게 보겠죠. 지금 사소하게 이득본게 나중에 피해로 돌아올꺼 같으면 잘 생각하셔야 되고 나중에 전혀 상관 없을꺼 같으면 지금 이득 보시는게 낫죠.
20/08/18 09:29
저는 미래에 앞으로 잘 다니라고 연차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 의미가 아닌가요??? 덜덜덜 지금 사소하게 이득본게 나중에 피해로 돌아올꺼 같으면 잘 생각하셔야 되고 나중에 전혀 상관 없을꺼 같으면 지금 이득 보시는게 낫죠 별로 앞으로 엮일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20/08/18 09:39
첫해에 연차 없으셨나요? 원래 연차는 월할 계산이고, 1년을 일하면 생기는게 아니고 입사할 때부터 있는게 정상입니다. (1년이면 12일 + 여름휴가 3일 해서 보통 15일)
그래서 휴가를 안쓰고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치 연차만큼 돈으로 줘야되는거고, 거기에 1개월 더 일하셨으면 그 다음해 연차만큼 더 주는게 아니고 알하서 월할로 까니깐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퇴직금 챙기시려면 1년 일해야되니깐 1년은 채우고 나가는게 당연히 맞죠. 다만 링크하신 글처럼 같이 일하는 분들에겐 일 가르쳐서 1인분 하게 해놨더니 나가네 라는 안좋은 인상을 주실 수도 있으니... 그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수의 입장에서 보면 일 가르쳐줬는데 이직하면 안좋은 감정 드는건 어쩔 수 없더라구요. 사수분에겐 밥 한끼라도 사 드리면서 잘 얘기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08/18 09:46
첫 해에는
한 달 빼먹는거 없이 근무 잘 했을 때마다 연차 1개씩 줬습니다. 그래서 11개 먹었고요 이제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다시 연차 15개가 생겼고요. 이게 원래 룰이라던데....
20/08/18 11:00
■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연차 휴가 개정 때문에 바뀌었는데 개정된 룰대로 딱 적용되는거 같네요.
20/08/18 13:57
네 위에서 말씀해주신 분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 말씀해주신 건데,
지금 받으신 15개의 연차가 '올해동안 쓰라고' 부여된 연차는 맞습니다.
20/08/18 10:51
법정연차는 15일 이고
이는 1년만근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사합의는 노동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규/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연차가 없으므로 1개월 만근시 1일정도로 보상해줍니다.
20/08/18 11:01
■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 개정된 룰 때문에 1년 미만 입사자에게 11일 연차가 생기고, 1년 만근시 15일이 더 생기는거 같네요. 검색해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20/08/18 09:48
법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 연차비로 받게되어있습니다. 혹여나 안주면 신고도 가능하니 꼭 써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차외에 자체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같은게 있다면 이건 사용하셔도 좋겠네요.
20/08/18 09:52
법적인 문제 없으면 양아치 짓 아님
근데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면 뒤통수가 뜨뜻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떴어도 왠만하면 다음 직장 확정 해 놓고 그만두세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가 있습니다
20/08/18 10:23
뒤통수 칠 정도로 능력있는 회사였으면 떠나지도 않았... ㅠㅠ
그냥 지원해놓고 떨어지면 쉬려고 합니다... ㅠㅠㅠ 혹여나 퇴사 통보를 안했는데 붙었을 경우가 더 애매해질 수 있어서요 ㅠ 거기서는 빨리 와 줄 사람을 구하는데 여기서 강제로 붙잡으면......
20/08/18 10:33
같은 업종 경력직으로 이직하면 경력사항 체크할 때 전 회사 레퍼런스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면 레퍼런스 체크 전화가 갈때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20/08/18 09:52
퇴사할때 진짜루 15일 연차 주는거 1도 생각 안할꺼에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일하는걸로 하고 저 연차 15개는 수당으로 못받을꺼 같으니 9월 중순까지 일하고 나머진 연차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팀장이 머엉 때리면서 응??... 그래 or 뭔 개소리야 둘중 하나 반응함.. 근데 1년동안 다니면서 생긴 11개 연차는 어디루....?
20/08/18 10:14
11개 연차는 그때그때 쓰라고 해서 썼구요 ㅠ
이제 15개 연차가 새로 생기는건데 설마 퇴사한다고 1년 지나고 생기는 15개 연차를 안 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덜덜덜
20/08/20 11:01
그런 경우라면 뒷담화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이직시 레퍼런스 체크할때 좋은말이 안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동종업계로 이직하실 생각이면 올해 연차 2-3일정도 쓰는거야 문제 안되겠지만 15일 풀로 땡겨서 쉬는건 제가 관리자라도 좋은 이야기 못해주겠네요.
20/08/18 10:07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차 생기마자 그만두는게 문제라면 2년 1개월, 3년 1개월도 문제인것 같네요.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절차에 맞춰서 한달 전 미리 얘기하고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8/18 10:31
회사가 가장 이득보는 구간이 11개월 고용 후 퇴직처리고
근로가자 가장 이득보는 구간이 1년 일하고, 바로 퇴사입니다. (366일), (개월수론 13개월) 어차피 경영지원관련 부서 아닌이상, 그걸 뭐라고 할정도의 상황은 잘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서로가 비즈니스적 마인드라면 이득보는 구간으로 가는게 맞죠. 13개월차 퇴사보단, 퇴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인수인계나 하던 업무의 정리가 잘 되고 가느냐 안되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음 사람 채용하고 인수인계 가능한 각정도의 시간을 주면 도의는 했다고 보는데 그걸 하고 나면 13개월이 14개월 되어있으실듯...
20/08/18 10:38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 (21일)에
추석 전(30일)까지 일하겠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중간중간 인수인계해주러는 나올 수 있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20/08/18 11:29
그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희 회사는 얼마전에 한국 취업가능 비자 발급받는 날 발급 확정 되자마자 그날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한 사람도 있어요.
20/08/18 17:54
연차 15일이 21 ~ 30일 사이에 끼는건 상관 없는것 같아요. 물론 안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차랑 관계없이 퇴사 희망일 한달전에 얘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차 사용하고 (이러면 9월 9일부터 출근 안하시겠네요) 9월 29일 퇴사처리 하는걸로 할지는 회사랑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할 것이 별로 없고 퇴사 하시는 포지션에 앞으로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15일 연차 소모하도록 해줄거고, 그게 아니라면 9월 29일 까지 출근 시키고, 연차 15일은 수당으로 주지 않을까 합니다. ( 안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구요 )
20/08/18 14:05
인수인계 잘 하시고 깔끔하게 퇴사하시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지저분하게 헤어지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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