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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16:09
답변 감사합니다.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은 나중 일이고 당장 일을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당장 시청쪽은 사소한 문제라...해결되는거 보고 악성 민원인이 될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8/12 18:34
담당자가 뭘 위해서 연락한 건가요? 인연을 끊은 아버지를 부양하라는 건지 집 관련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쪽에서 책임을 지라고 그동안의 처리 경과를 다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짜증나고 불쾌하겠지만 공무원쪽에서는 인수인계가 정확히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아마 바뀐 담당자가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적으로 여전히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돈을 받아갔다는 큰댁도 뭘 떠넘기기 위해 연락한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끼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결하셔야 할 수도 있구요.
아무튼 결론은 가지고 계신 모든 문서를 가지고 담당자를 통해 혹은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시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건 사소한 거긴 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면서 뒤에 통계청에서 가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 이게 굉장히 자세합니다(출생신고와 무관한 학력, 재산 등등 여러가지 항목).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대개 사람들이 그냥 제출하는데, 저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담당자에게 줬고 처음에 담당자는 이거 쓰셔야 받아준다면서 반려해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제시했더니 어디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후에 받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빕니다.
20/08/12 18:42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이긴 한데, 눈치껏 보면 데려가서 부양을 하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철거예정인 그 집에서 데리고 가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여차하면 직접 방문해서 설명+항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피식인에 도움을 청한 것도 사실상 법률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큰아버지댁에서 보상금을 받아갔고, 저에게 아버지의 부양만 떠넘기면 큰아버지댁에선 모든게 해결되니 저도 그런쪽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돈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의심부터 들 수 밖에 없거든요. 다만, 가지고 있는 문서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한거야 제가 증명서를 갖고 있을 일이 아니고(어차피 바로 증명되는 일이기도 하고) 가족관계단절서는 사본이 없고 제출한게 동사무소 혹은 시청에 있을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통계청 가정조사는 한번 알아봐야 겠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12 18:53
상식적으로 보상금을 받아간 쪽이 부양의무도 같이 가져가야 할 거 같지만, 법이라는 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생각과 다른 경우도 많으니 필요하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08/13 01:05
제가 살고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사전신청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주1회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에도 같은 민원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다면 신청을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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