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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7 20:05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운전을 한다고 해도 자기차가 아닌 다른 차를 모는 일이 많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법률지원 받는게 가능하기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27 20:21
왠만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다되는데 운전자 보험 들이유가 없죠.. 더구나 운전을 거의 안하면 차라리 기부보다 못합니다.
20/07/27 20:55
오히려 근데 운전안하면 운전자보험이 유용하지 않나요. 택시나 엘레베이터 같은 이동물 탑승시 부상도 커버되서 좋던데요;;;
물론 어머님 차를 주로 같이 타고 가시는거면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20/07/27 21:46
자동차 보험은 명의자가 들어야 하는 의무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선택 보험이예요. 운전을 전혀 할 일이 없으시다면, 운전자 보험은 그냥 뭐랄까 버리는 돈입니다.
20/07/28 10:58
현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스쿨존 사고, 신호위반 사고, 횡단보도 사고, 제한속도 20km 이상 위반사고,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 2)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 3) 피해자가 6주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 사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대상이 된 운전자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원 한도, 벌금 2천만원 한도(스쿨존 사고 3천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정식기소 시) 2천만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매일 운전을 하시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지만 아버님은 운전도 안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것 잘못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시면 해지하셔서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는 거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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