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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24 18:41:57
Name intothe_random
Subject [삭제예정] 이거 노동청이나 다른 곳에 신고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수정됨)
제 제자의 최근 이야기 인데요. 많이 억울해 해서 사연을 들어봤는데 충분히 억울하고 보상받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함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까 싶어 이렇게 피식인 분들게 질문합니다.

1. 제자(2000년생, 올해 21살)가 방학 때 단기알바를 구하려 알바x에 이력서를 올려 놓았는데 , xxx 평생교육원에서 먼저 연락이 옴. 면접 와보라는 말을 듣고 신나서 면접 보러감

2. 주임이라는 사람이(이사람도 젊음. 22살) 면접을 보며 월급이 ‘기본급 280만원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말하며 같이 일하자고 함. 일하는 시간은 주5일(평일) 10시~19시. 점심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3. 주 업무는 네이버 지식인이나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 평생교육원을 홍보하여 등록하게 만드는 것. 상담원 이름으로 가입하게 하면 명당 인센티브를 받는 체계.

4. 일주일정도 교육기간이라고 하여 매일 10시~18시 또는 10시~19시까지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배우고, 지식인에 답변달기 실습, 맘카페에서 자연스레 홍보 아닌 글들을 올리며 의심받지 않게 하는 법 등의 교육/실습을 함.

5. 그 과정에서 다른 교육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신입은 기본급 200+인센티브, 다른 신입은 기본급 150+인센티브 라고 들었다면서 서로의 면접 내용을 공유하면서 점점 의심을 하게 됨. 회사에서 교육생들이 단둘이 있지 못하게 하려고 쉬는 시간에도 직원들을 한명씩 옆에 있게 하는 게 티가 나 점점 더 의심이 들었음.

6. 일주일정도 일하며(59시간) 의심이 쌓인 제자가 차장(30대후반 정도)에게 정확한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기본금 50+인센티브라고 함. 어이가 없고 허탈하여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일한 만큼 월급을 주라고 하니 자기 회사는 원래 7월에 일한 것을 정산하여 8월말에 주는 체계이므로, 7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7. 일단 어린 제자가 더 싸우지는 못하고 그냥 울며 뛰쳐나오고, 그 뒤로 문자로 계속 대화를 하였으나 회사 방침이 그렇다며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함.

이정도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일단 처음 면접할 때 속여서(280+@)라고 입사를 하였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한 상황인데..(알아보지 않았으면 그것도 월급 받을때나 알았겠네요...) 속아서 괜히 입사하여 그 동안에 낭비한 시간과 노력은 얼마라도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처음부터 50+인센티브라고 하면 당연히 입사하지 않았을 텐데..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회사가 사회 초년생들 대상으로 장난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괘씸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돈을 받든 못 받든 회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속여서 어린 친구들 입사 시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떻게든 신고하고, 민원을 넣고 싶은데요.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 상황이 민원이나 신고 사유가 되나요? 혹시 된다면 절차나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 지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가 처음 일자리에서 어른들한테 속아 힘든 경험 하는 것 같아 저도 이입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혹시 모르니 이 글은 하루정도 뒀다가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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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20/07/24 18:52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안쓴걸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등으로만 신고해도 빼박입니다.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선 임금체불이니 체불신고도 같이하고요. 노무사 알아보고 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크지 않을거같으니 노무사 안쓰시는게 낫겟네요.

임금체불에 대해선 출근을 안햇다고 뻐길겁니다. 출근 증거 있으면 모아놓으면 좋구요. 근데 어차피 사안같은경우엔 카톡해놓은거 만으로도 정확히 몇일부터 몇일까지 출근을 햇다고 까진 아니여도 어느정도 일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일도 했다고 볼 증거는 쉽게 있을거 같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빼박입니다. 보통의 분쟁에서는 이걸로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이거 처벌 받기싫으면 체불임금내놔라 해서 받는 방식이 제일 빠르고 쉬운 구제방법입니다.
intothe_random
20/07/24 18:54
수정 아이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에게 바로 이야기해서 직접 신고하라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Chandler
20/07/24 18:54
수정 아이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안에서 받아내셔야 할 체불임금의 범위는 실제로 일한 기간동안을 일할해서 처음에 제시받은 월200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정도를 받아내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Chandler
20/07/24 18:56
수정 아이콘
최악의 경우 소송걸거면 걸라는 식으로 까지 버티기도 하는데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고 체불임금까지 신고하고도 상대가 안주고 뻐기면 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도와주기도 합니다. 최후의 경우엔 이거까지 생각하시면됩니다.
intothe_random
20/07/24 19:08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차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는 고정적인 급여로 지급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성과급체계의 급여지급 회사이다' , '우리회사는 근로소득기준의 회사가 아니라서 최저시급은 전혀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요즘 시대에 최저시급이 의미가 없는 회사가 있나요??
Chandler
20/07/24 19: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건데 엥간해선 안됩니다.
100퍼센트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정해진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면 95퍼센트정도로 근로자라 보시면됩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회사인게 아니고 실제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봐야하는데 성과급 위주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자 성이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확률은 좀 올라가지만)
intothe_random
20/07/24 19:16
수정 아이콘
네, 어떤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신고해보라고 해야겠네요.
20/07/24 1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 대강 다 설명해주셨지만, 근로계약서는 통상 최대 7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야 하고, 표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할 사항이 명시 되어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각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작성을 했어도,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미교부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에 프리랜서 형태의 임금지급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해당사항 역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원을 일반채용을 한 것인지 프리랜서 채용을 한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증빙할 방법(채용의 형태 등에 대해서 계약서로 합의된 결과물)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 민원기관에서 판단해주겠지만 프리랜서 채용으로 판단을 할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식의 채용구조는 계약서를 빨리 주고 프리랜서가 맞다고 입증을 시키는게 차후 문제발생시 급여처리를 할때 회사가 피해를 덜보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이나, 채용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얻어맞을 요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건강보험 어떻게든 더 빨아내려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하는 중이시라 -_-;

덧붙여서 평생교육원이라고 말하고, 바이럴마케팅을 하는 회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일을 하신듯 한데. 법보다 빠르게 멕이는 방법이 많습니다.
일단 **카페 등의 이야기가 나온 이상, 아이디가 한두개가 아니었을 것이고 본인의 아이디가 아닐 확률은 두배쯤 높았겠죠. 아이디 하나 세팅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가다를 생각하면... 근데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해도 이미 노동법에서부터 이미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intothe_random
20/07/24 19:40
수정 아이콘
네. 긴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에거 그대로 전달했어요. 저도 힘이나네요.
20/07/24 19:41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충 채용관련 사이트에서 유사 유형 검색해보니 대충 각이 나오네요.

노동부 진정 넣으실때 해당 채용공고 혹은, 연락을 준 곳에서 관련한 내용에 급여항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같이 넣으시면 최종 지급액 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한화
20/07/24 20:13
수정 아이콘
해당 사업장이 30인 이상이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도 해당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XXX평생교육원이 올려놓은 채용공고 등을 스크랩해보시고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프리렌서인지도 보셔야합니다.

또한, 회사에 intothe_random님이 출퇴근 자료를 입력하고 위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 등이 있었다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볼수 없고 근로자의 성격으로 볼겁니다.

아마 카톡 등으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면 별 탈 없이 일하신 만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intothe_random
20/07/25 10:29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어느정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흐름이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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