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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7/20 15:24:21 |
Name |
모아드림 |
Subject |
[질문]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전세 계약으로 전세188백만 다가구 주택에 입주 중입니다.
(시중은행 90% 보증금 대출 진행으로 10%에 해당하는 1,880만원만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계약하였습니다)
2년 계약 만기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 금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19년 6월부로 구청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세무관리과로 적혀있는 걸 보니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로 생각됩니다)
전세 계약 진행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 보증보험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무사히(?) 제가 임대인에게 송금한 전세보증금 (1,88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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