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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18:08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선 유죄가 맞다고 보고, 3년6개월 실형은 좀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쨋거나 개인적으론 불륜으로 퉁치기엔 깔끔한 러브라인(?) 증거들이 부족하고, 위력에 의한 강압적 성관계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보다보면 정신병 같아보여도 [성인지감수성] 을 통한 피해자 우선주의 판결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비동의 강간죄] 는 도입되선 안된다고 봅니다.
20/07/08 18:10
본인 의견 개진이야 할수 있는거지만 어짜피 당사자이외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나만 재판을 통해 가장 사건을 가깝게 접한 판사들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판결이라 납득이 100%되진 않아도 믿고 가는거죠. 자기 생각 말해봤다 답도 안나오고 쌈만 날 주제인거 같습니다.
20/07/08 18:10
참고로 김지은씨가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는 기사에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한다’ 같은 댓글을 남긴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훨씬 적나라한 댓글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20/07/08 18:16
https://namu.wiki/w/%EC%95%88%ED%9D%AC%EC%A0%95%20%EC%84%B1%ED%8F%AD%EB%A0%A5%20%EC%82%AC%EA%B1%B4
꺼라위키만 봐도 적당히 내가 어느쪽에 끌리는가 판단할수 있긴 합니다.
20/07/09 11:29
어찌됐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유죄로 판명됐는데, 재심청구할만 다른 핵심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전히 무고하다고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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