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5 17:34:24
Name 까우까우으르렁
Subject [질문] 1~2년 내 이사 예정인데 관련 문의
현재 성남시 수정구에 어머니 명의로된 주택 보유(현재 14년째 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1층에 부모님, 저 살고
3층에 친형, 형수님, 조카2명 (전세로 거주)

1~2년 안으로 이 주택을 팔고 다른 도시(경기도 광주시)로 1층만 이사 예정이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두분 다 장애인이고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분인데
(공기 좋은데 모시고 싶어서 광주시로 가는겁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추모공원으로 향후 모시고 싶은데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이용은 성남시 거주자만 혜택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부동산은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부모님은 제가 부양입니다)
부모님 명의는 계속 성남시에 거주할 예정인 형네 밑으로 두고 싶은데(위의 혜택을 입고자)
--> 위장전입인것은 압니다만.. 친형님의 부동산 청약 등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님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부양으로 인한 가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요?

1. 지금 어머니 명의재산인데 어머니 생전에 제 이름으로 광주시 부동산 거래하면 증여세가 붙는지?
(광주 부동산거래가액은 4억 이하 입니다)

2. 이런 식의 전입사례가 인정이 되는지? 벌금을 내면 허용이 되는지?(벌금내고서라도 허용되면 하고 싶습니다)

3. 그외 어떤 문제점이나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요?

잘 몰라서 여기 고수님께 여쭙니다.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피쟐러
20/07/05 17:40
수정 아이콘
1번에서 광주시 부동산 사실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증명 안되거나 어머님 돈으로 본인 명의로 사시는거면 당연하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5천까지 증여 인정되고요)
까우까우으르렁
20/07/05 19:14
수정 아이콘
지금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 판매가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고, 부양할 예정인데, 증여세에 관련한 혜택은 전혀 없을까요?
이혜리
20/07/05 20:55
수정 아이콘
1. 새로운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직업 있고 하면 증여세 한도 분 만큼 제하고 나서 자금 소명 할 필요 없을 겁니다. 3-4억 가지고는 딱히 그렇지도 않지만, 그 때 가서 부모님과의 차입계약서 작성해도 뭐 상관없어요.
2. 전입사례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성남에 살지만, 광주에 있는 둘재 집에 좀 오래 머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3. 아무런 문제 및 세금 문제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까우까우으르렁
20/07/05 2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긴 창피하지만 강박에 의한 불안장애가 심해서 회사일은 엄두 못내는 백수이고
부모님 간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요?
참고로 지금 본 건물 1층 거주하는 부모님과 저.
생활수입은 0인지 몇달되었고, 부모님 받으시는 연금 등으로 적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집만 아니라면 기초수급자 대상일텐데, 두분 다 경증에 속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려서 (한분은 침대생활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이나 다른 여느 혜택도 못받습니다
이혜리
20/07/05 21:53
수정 아이콘
증여랑 소득 장애여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피쟐러
20/07/05 22:26
수정 아이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12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9월부터는 3억이하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되므로 자금출처 증명 안되면 빼박 증여로 걸릴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6665 [질문] 컨트롤키 누를시 크롬 실행, 한영전환 누를시 크롬 새로고침 현상 겪는 분 있으신가요 [4] 승률대폭상승!4231 20/07/14 4231
146664 [질문] 제닉스 의자 선택장애 왔네요. 뭐 살까요? [12] 삭제됨4365 20/07/14 4365
146663 [질문] 게임의 적당한 플레이타임은 얼마일까요? [13] 6452 20/07/14 6452
146662 [질문] 4g랑 5g 속도 체감 많이나나요? [19] 레너블5123 20/07/14 5123
146661 [질문] 라면 끓일 때 물 계량해서 끓이시는 분 계신가요? [26] 키르아5690 20/07/14 5690
146660 [질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섞어서 ... 종소세 신고시 세제혜택 [2] 느긋한눈덩이3595 20/07/14 3595
146659 [삭제예정] 어머니 빚 문제 [20] 삭제됨6453 20/07/14 6453
146658 [질문] 다들 PC 게임 플랫폼 뭐 쓰시나요? [20] 키류5888 20/07/13 5888
146657 [질문] 육성? 타입의 게임 추천해주세요 [5] 포이리에4890 20/07/13 4890
146656 [질문] PC에 랜선을 연결하고, 1분 가량 지나서야 인터넷에 연결된다면? [5] 코시엔5494 20/07/13 5494
146655 [질문] 차량 구입 고민입니다 [7] 지하생활자5146 20/07/13 5146
146654 [질문] NBA2K 시리즈 마스터 분들께 질문입니다 [4] F.Nietzsche4756 20/07/13 4756
146653 [질문] 차량 구입시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7] 슬숑4669 20/07/13 4669
146652 [질문] 다방 앱 관련 질문입니다 [2] 더치커피4876 20/07/13 4876
146651 [질문] 아파트 청약관련 질문드려요 민트초코우유4095 20/07/13 4095
146650 [질문] 스마트폰 기변 관련 문의드립니다. [3] 호기심남4305 20/07/13 4305
146649 [질문] 벤츠 S class 구매 관련 [14] possible6143 20/07/13 6143
146648 [질문] 노래좀 찾아주실 능력자 계신가요? [5] AV KAKARUS no.423375 20/07/13 3375
146647 [질문] 노래 제목을 찾습니다 [4] 마스터충달5405 20/07/13 5405
146646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쉼표한번7237 20/07/13 7237
146645 [질문] 부산 4박5일 일정 [10] 이응이웅6586 20/07/13 6586
146644 [질문] 부동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울트라머린4129 20/07/13 4129
146643 [질문] 아버지께 노트8 드리면 불효도르 일까요? [16] WhiteBerry6003 20/07/13 600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