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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8 19:33
그거야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APE 단장인 강도경 감독이 예전에 배그 감독으로 넘어갈 때 어느 분이 해당 기사에 '배그도 말아먹으러가냐??' 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벌금 50000원 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20/06/18 19:29
모욕죄는 공연성 남들이 많이 볼 수 있는곳에 썼나?
특정성 모욕당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썼나? 그리고 상대방은 모욕을 느꼈나 안 느겼나는 그때그때 판사맘입니다.... 파파괴도 요즘 모욕죄로 걸립니다.
20/06/18 19:40
검사가 무혐의 해줄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경찰-> 검찰 -> 법원 판결로 가는데 검찰로 갈때 한번 조율 정도만 해줍니다.
20/06/18 20:26
수사결과를 보고 기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검사가 보기에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 인데 이런 사건에서 죄가 인정되는데 기소유예 처분하는 검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기에 죄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처분될 겁니다.
20/06/18 19:47
5만원 짜리 전과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측에서 어이없는 사과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한 번 쯤 생각해볼 거 같습니다.
20/06/18 20:34
제가 볼때 공익적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법무도 하고 있고 과거에 명예훼손죄 고소인도 해본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죄는 불기소 될 수도 있어보이지만 모욕죄는 기소되고 유죄판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저라면 명예훼손죄가 약식기소될 경우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주장 할 거고 모욕죄는 약식으로 벌금 몇만원 나오면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20/06/18 21:04
명예훼손죄 부분은 무죄주장 다투실거라고 하셨는데, 공익목적 위법성조각으로 무죄가 될 여지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무죄를 다투실건가요? 모욕죄는 변호사들이 무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0/06/18 21:09
내용상 공익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글의 말미에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토대로 이 글이 명예훼손을 위한 글이 아니라 개인적인 푸념과 더불어 바람을 담은 글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 건의 글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상 모욕죄가 부정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제가 그 변호사들한테 되묻고 싶네요.
20/06/18 23:05
윗부분의 조언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storm님이 당사자시라면 모욕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것 같으신가요? 당사자분이 사실 합의가 아닌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20/06/19 01:00
사실관계를 다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아무튼 글 내용만 보고 판단하라면 모욕죄 건은 무조건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빌어야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쨌거나 피의자 진술 때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20/06/18 21:57
친구분이 원하는건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일 엮이면 똥밟았다는 셈 칠 수도 있고, 잘못한것도 아닌거 같은데 왜지? 하는 혼란이나 자존심이라든가 심경이 복잡하실텐데 -버티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기 -처벌 받더라도 끝까지 자존심 챙기기 -똥밟았다는 셈 치고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잊기 이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요? 법률에 저촉되냐 마냐 여부를 따지시는거 보니 1,2번 선택지를 고르신거 같은데 과연 현명한 자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pgr에도 변호사분이 몇분 계십니다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이 안달린다면 법률자문 받아보십시오.
20/06/18 22:01
고소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합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친구도 그냥 사과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다퉈야 할 수도 해서 법리를 생각 안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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