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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22:57
네. 굳이 등록 안하셔도 되는거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기간전에 매도 등을 하시 과태료가 3천만원입니다.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 발생하였으니 건보료 등 나올겁니다. 월세랑 평수가 얼만지 몰라서 정확히 대답이 어려운데 대신 재산세,취득세,소득세 감면/장특공 추가할인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06/09 01:41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걸로 바뀐 점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준수 위반 과태료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6/09 09:31
월세가 목적이신지 얼마인지
시세차익이 목적이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기간동안 주택임대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시 나오는 과태료 3천만원은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래는 제가 건강보험에 질의한 피부양자 관련 내용 첨부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다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을경우 연 임대소득 400만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연 임대소득 1천만원까지 피부양자 가능함 일반/상가임대 등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여기서 소득이 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안됨 사업자 등록이 없는 소득은 년500만원까지 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기타소득은 3400만원까지 피부양자 가능한 재산규모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9억까지 가능 임대소득이 연 천만원초과하는 경우는 5억4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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