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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06:30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도 없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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