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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23:32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합니다.
체포된 것 같은데 하루이틀 내에 구속영장 칠테니까 얼른 변호사 선임하셔서 영장실질심사 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잘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0/06/04 23:53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유치한 장소랑 형사본인의 소속이 다르다는 것과 동생이 그럴리가 없다는 것 2가지인데 댓글보니 흔들리네요.보이스피싱치고 주소만 묻는 걸 들어본적이 없어서 불안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일단 부모님에게 연락했습니다.
20/06/05 00:2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58486?po=0&sk=id&sv=fairytales&groupCd=&pt=0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세요.
20/06/05 00:27
보이스피싱은 어떤 방법으로든 관여를 하기만 하면 거의 구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06/05 00:34
도시경찰 보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모집해서 운반책으로 일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더라구요. 보이스피싱이면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요구하겠죠. 지역 전화번호가 경찰서 번호면 후후에 뜨지 않나요? 공공기관 번호면 검색하면 나올 거 같은데요.
20/06/05 00:36
사무실 번호라 그런지 검색만으로는 안 뜨더라고요.182에 문의한 결과 저랑 통화한시간에 해당 경찰서가 사건 관련 문의로 전화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해당 경찰서의 형사가 퇴근해버려서 그 사람이 제가 통화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개인번호로 할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에는 찜찜해서 관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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