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29 11:53
어쨌든 그 분에게 연락이 가야할겁니다.
공시송달? 같은식으로 어떻게든 연락을 취했다가 법원에서 인정 되어야할겁니다. (법알못이라 공시송달이 여기서도 들어오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문의하셔야할것 같습니다.
20/05/29 12:03
1. 원래 장모님의 배다른 형제는 처의 외할머니와 친족관계가 없어서 상속권이 없는게 원칙이지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의 외할머니의 친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상속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니 배다른 형제분도 일단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단지 연락이 되지 않아 당사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배다른 형제분이 재산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싫다면 배다른 형제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장모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배다른 형제분이 살아계시면 아마 모계혈족검사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배다른형제 분이 돌아가셨고 그 분의 가족들이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는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증거들로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