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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7 18:06:12
Name 유머게시판
Subject [질문] 아파트 청약 및 분양권 전매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횐님덜! (제리인사짤)
이제 곧 전세로 이사해 월세생활을 탈출하게 되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일정한 수익은 있으나 현재 무직인 상태구요!

그러다가 지인에게 정보를 얻어 본격적으로 전매 규제가 걸리는 8월 이전에
갖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콩고물좀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당첨이 된다는 전제하에..)

인천의 모 아파트에 신청을 넣을 예정인데
만일 당첨된다 하면 계약금이 최소 7500 이더라구요.
그리고 전매제한은 6개월 걸려있고 그 6개월동안에 중도금 1회 납부 스케쥴이 있습니다.

1. 보통의 P 전매라 함은 계약금 납부 이전에 판매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럼 전매 제한 기간 이전에 판매하는거니까.. 불법인거죠?
2. 통해서 통해서 알게된 사람이 팔 수 있게 해줄테니 30프로 떼달라하는건..
불법 브로커를 통한 루트를 알고 있으니 거기에 팔겠다는거죠?
3. 계약금1회, 중도금1회 총 최소 2억인데..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증대출이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까지만 대출받고 바로 팔 생각인데 무직자라 그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경험있으신분~ 혹은 이 분야에 잘 아시는분 답변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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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05/27 18:15
수정 아이콘
1.p전매는 등기전에 피받고 분양권을 파는 행위라서 말씀하신 단어랑은 좀 다른데
계약후 6개월 전매 걸려있는데 그 전에 파는건 복등기라고

2.흔히 떳다방이라고 하죠?

3.그런 대출은 없죠. 계약금만 내고 1회 중도금을 지연하면서 버티는건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계약해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미뉴잇
20/05/27 18:20
수정 아이콘
전매개한 이전에 절대로 판매할 생각 하지마세요. 불법적인 일을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사,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등 여러 사람이랑 같이하는데
누가 불어버리기라도 하면 골치아파집니다. 어차피 좀 p가 붙는다면 전매제한기간보단 6개월 지났을때가 더 비싸니 무리해가면서 전매제한
기간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있으셔야 하구요. 중도금 대출은 무직자여도 신용등급,신용카드 사용액등 여러개를 보고 결정하는거라 확실히 나올지는 미리
아파트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방과후티타임
20/05/27 18:27
수정 아이콘
대부분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은 시공사에서 보증해줘서 다른 대출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입주때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피쟐러
20/05/27 18:33
수정 아이콘
1차 중도금 같은 경우는 자납인 경우도 많습니다
솜사탕흰둥이
20/05/28 05:58
수정 아이콘
8월부턴 분양권을 파는게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를 쳐야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바뀌어요.

그럼 7월에 당첨돼서 8월 이전이 분앙권을 판매한다.

엄연한 불법이구요. 브로커 (흔히 말하는 떳다방) 혹은 공인중개사 그 누구도 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서로 소개만 해줍니다.

동호수가 발표되기전 분양권을 파는 물딱지라는 것도 있지만 잘 알아보시고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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