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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7 10:42:42
Name 똥꾼
Subject [질문]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수정됨)
게으름 피다가 수요일까지 와버렸네요

작년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11-12월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1월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1-10월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음)

이 경우에는 1-10월 근로원천징수증 떼서 세무소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년도의 매출까지 증빙서류 준비해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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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백수
20/05/27 10:45
수정 아이콘
안내문 카톡이든 지류로든 안왔으면 신경안쓰셔도됩니다.
기장을 맡긴다한들 어차피 세무서에서 홈택스 아이디비번만주면 알아서다해줍니당
20/05/27 10:54
수정 아이콘
2020년 1월부터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0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에 하시고,
2019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매출은 없고 비용은 발생하였으니 추가로 비용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환급 받으실 건데요.
파란무테
20/05/27 11:12
수정 아이콘
2019년 퇴사시점에 중도정산 했으니,
우선 2019년분에 대해서는 이번 5월까지 공제자료 다 들고가셔서 종소세신고 하시는게 맞구요.
(신고안하면 중도정산으로 정산 끝)
윗분 말씀대로 비용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넣느냐 다음에 한번에 넣느냐 가능여부 확인해보세요~
20/05/27 11:21
수정 아이콘
19년 매출이 전혀 없으면 월급쟁이때의 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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