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6 18:20:24
Name 보급보급
File #1 이미지_1.png (114.0 KB), Download : 61
Subject [질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처음 남깁니다.

5월28일이 전세 대출 만기일이라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한달 전에 전세금을 오늘 오후 2시에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는 않고

곧 연락해준다는 문자만 주고 핸드폰을 꺼놨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러 갔는데 10%만 상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집주인하고 구두로라도 연장한다는 계약을 해야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전화가 안 되면 28일 날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는 부동산 사장님과 집주인하고 문자한 내용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79년생
20/05/26 18:27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계속 재계약해도 될 상황이면
전세금 안올리는 조건으로 재계약 하시면 개꿀이긴 합니다. 올해 여름부터 내년까지 전세값 미친듯이 뛸 예정이거든요
보급보급
20/05/26 18:30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지금 사는곳은 오피스텔이고 집주인이 제가 입주후 대출을 하여 못갚아 경매가 넘어간적이 있어서 (지금은 취하됐습니다)
무조건 나올 수 있을때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포프의대모험
20/05/26 19:49
수정 아이콘
전세값이 왜 뛰어요?
79년생
20/05/26 20:14
수정 아이콘
경기도 전세가 올라가는건 필연인데
시기적으로 올 여름부터입니다
설명하자면 논문 써야해서.. ㅠㅠ
한줄요약하자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니까 라고나 할까요
바카스
20/05/26 22:14
수정 아이콘
논문 한 편이라고 하시니

올 여름부터 전세값 뛰는 이유를 한 10문장으로 요약 가능하실까요?
79년생
20/05/26 23:49
수정 아이콘
한문장으로도 되요.
수요는 많아질 예정인데 전세물량이 적습니다.
논문이라고 한건 왜 수요가 많아지고 왜 물량이 적은지를 풀게 되면 길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덤이고요)
지금 성복동 주요 아파트들 전세값과 6개월뒤 전세값 비교해보시고
6개월뒤 저한테 따로 쪽지 주시면 어떻게 예측이 가능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급보급
20/05/28 09:36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곳은 대전이고 10년정도 된 오피스텔이라 오를 일도 없습니다...
회색사과
20/05/26 19:11
수정 아이콘
남의 집 사는게 참 힘드네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20/05/27 00:01
수정 아이콘
보급보급
20/05/28 09:3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솜사탕흰둥이
20/05/28 06:02
수정 아이콘
대출부터 연장하시구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단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조항을 빼시구요.

전세자금대툴 연장에 따른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등 유리한 조항을 넣으시는게 좋아요

근처 부동산이나 혹은 계약 진행했던 부동산 가서 대필료만 줄테니 재계약 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내는걸루요.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보급보급
20/05/28 09: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각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게 더 좋은거 같습니다.
보급보급
20/05/29 10:06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집을 급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이 때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348 [질문] 모바일 식권업체중 가장 큰곳은 어딘가요..? [2] 할부지상어5233 20/05/28 5233
145347 [질문] 30대 초반인데요 패션 세트템 살펴보고 옷 구매까지 보기 편한 사이트 어디가 있을까요? [6] 보로미어4853 20/05/28 4853
145346 [질문]  [LoL]포탑골드2칸 남기고 전령을 푸는 이유? [6] 아리아8755 20/05/28 8755
145345 [질문] 아파트에서 피아노는 몇 시까지 쳐도 될까요? [42] 크리스 프랫7778 20/05/28 7778
145344 [질문] 토익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 니나노나4268 20/05/28 4268
145343 [질문] 스위칭 허브 사용했을 때 동일네트웍으로 잡히는건가요? [2] 아돌4449 20/05/28 4449
145342 [삭제예정] 초등학교 아이 다쳤을 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15] 삭제됨5973 20/05/28 5973
145341 [질문] 성인 취향의 일본 만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 한종화9674 20/05/28 9674
145340 [질문] 갤노트 10 kt 공시지원금 오를까요? [9] 회상4563 20/05/28 4563
145339 [질문] 삼국지 토탈 워 사양 질문입니다 [7] 밥오멍퉁이9027 20/05/28 9027
145338 [질문] SSD를 관련 질문입니다...... [7] 똥꾼6982 20/05/28 6982
145337 [질문] 모니터 2개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옮길까요... [15] Golden12981 20/05/28 12981
145336 [삭제예정] 요새 세무사 사무소 많이 바쁘겠죠? [9] 삭제됨5863 20/05/28 5863
145335 [질문] 이런 알람시계 있을까요? [2] 위미5249 20/05/28 5249
145334 [질문] 요즘 30만원 초중반대 모니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4] kaerans5582 20/05/28 5582
145333 [질문] 안드로이드폰 아예 알림 안뜨게 하는 어플이나 설정 있나요? [2] 호아킨4828 20/05/28 4828
145332 [질문] 회식은 왜 하는건가요? [52] 콜라제로8565 20/05/28 8565
145331 [질문] 144hz 모니터 질문입니다. [5] 커피소년4920 20/05/28 4920
145330 [질문] 아이폰X 알림 팝업창? 질문입니다. [2] 러블세가족4414 20/05/28 4414
145329 [질문] 재개발 물건 분양권 전매제한 질문입니다. [5] Thenn4442 20/05/28 4442
145328 [질문] sh공사 장기전세 신청시 소득기준 [2] MelOng4223 20/05/28 4223
145327 [질문] 성장이 끝나면 바로 노화시작인가요? [4] 풀풀풀4815 20/05/28 4815
145326 [질문] 브금 정보좀 알수 있을까요. 어찌하리까3486 20/05/28 348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