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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5 13:19:44
Name DDu
Subject [질문] 전세가 곧 만기가 되는데요.
제가 집주인이구요
전세 사시는 분이 곧 나가시는데 입주일자가 안맞아서 2달만 더 있으면 하시는데
별도로 문서 작성없이 그냥 계시라고 해도 될까요??
따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그외에 전세 나갈때 제가 체크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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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5 13:35
수정 아이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문서작성이 어렵지도 않으니 무조건 문서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05/25 13:37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
20/05/25 13:35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갑자기 2달이 아니라
2년까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녹음이든 문자든 서류든
2달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두달 뒤 가시면 해피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야죠.
20/05/25 13:37
수정 아이콘
문자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NoGainNoPain
20/05/25 13:41
수정 아이콘
따로 문서를 쓴다고 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법적 문제가 신경쓰이신다면 그냥 기한맞춰 내보내시는게 최선입니다.
안그러면 임차인의 선의에 기대는 수 밖에 없죠.
20/05/25 15:2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되는군요.. 어쩔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20/05/25 14:13
수정 아이콘
주임법상 2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주임법 제11조)를 한번 알아보세요.
20/05/25 15:23
수정 아이콘
넵 찾아보겠습니다
NoGainNoPain
20/05/25 15:42
수정 아이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법원 판결로 숙박업소에는 명확히 적용 가능합니다만 일반 임대차에서는 단기라는 것만으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정받을려면 필히 법원 판결까지 가야 할 건데 최소 몇개월 걸리는 일이라서 판결 받아봤자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아델라이데
20/05/26 16:13
수정 아이콘
카톡이나 문자나 통화녹음 있으면 될거같습니다.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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