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5 13:19:44
Name DDu
Subject [질문] 전세가 곧 만기가 되는데요.
제가 집주인이구요
전세 사시는 분이 곧 나가시는데 입주일자가 안맞아서 2달만 더 있으면 하시는데
별도로 문서 작성없이 그냥 계시라고 해도 될까요??
따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그외에 전세 나갈때 제가 체크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25 13:35
수정 아이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문서작성이 어렵지도 않으니 무조건 문서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05/25 13:37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
20/05/25 13:35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갑자기 2달이 아니라
2년까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녹음이든 문자든 서류든
2달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두달 뒤 가시면 해피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야죠.
20/05/25 13:37
수정 아이콘
문자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NoGainNoPain
20/05/25 13:41
수정 아이콘
따로 문서를 쓴다고 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법적 문제가 신경쓰이신다면 그냥 기한맞춰 내보내시는게 최선입니다.
안그러면 임차인의 선의에 기대는 수 밖에 없죠.
20/05/25 15:2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되는군요.. 어쩔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20/05/25 14:13
수정 아이콘
주임법상 2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주임법 제11조)를 한번 알아보세요.
20/05/25 15:23
수정 아이콘
넵 찾아보겠습니다
NoGainNoPain
20/05/25 15:42
수정 아이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법원 판결로 숙박업소에는 명확히 적용 가능합니다만 일반 임대차에서는 단기라는 것만으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정받을려면 필히 법원 판결까지 가야 할 건데 최소 몇개월 걸리는 일이라서 판결 받아봤자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아델라이데
20/05/26 16:13
수정 아이콘
카톡이나 문자나 통화녹음 있으면 될거같습니다.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297 [질문] 스팀 해킹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 꿈은없고놀고싶어5082 20/05/27 5082
145296 [질문] 청약관련 궁금합니다. [4] JoyB4520 20/05/27 4520
145295 [질문] 마이크로소프트 클래식인텔리 마우스 [4] 흰둥5062 20/05/27 5062
145294 [질문] 무릎 통증 한의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16] 산타아저씨4730 20/05/27 4730
145293 [질문]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4] 똥꾼4400 20/05/27 4400
145292 [질문] 소개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2] esang5847 20/05/27 5847
145291 [질문] 이쁜 도시락통(밀폐용기) 찾고 있습니다. [3] 연애잘합니다5201 20/05/27 5201
145290 [질문] ffmpeg.exe 사용법 질문 [14] 삭제됨5326 20/05/27 5326
145289 [질문] 건조기는 아직도 그아엘인가요? [25] 꿍이꼼이6639 20/05/27 6639
145288 [질문] 버버리 라는 브랜드는 어느정도 인가요? [7] 핸드레이크5816 20/05/26 5816
145287 [질문] 구글 애드센스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8] 及時雨4335 20/05/26 4335
145286 [질문] 유산균 먹고 변비증상? [5] 피스~5434 20/05/26 5434
145285 [질문] 스마트폰 구매 질문입니다. [5] LoveBoxeR4669 20/05/26 4669
145284 [질문] 가능하면 반드시 전세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51] U-Nya6937 20/05/26 6937
145283 [질문] 지금 하는 생활의 달인 지짐떡볶이 드셔보신 분 있나요? [2] Robbie4593 20/05/26 4593
145282 [질문] 옛날 일본만화 잘 아시는 분? - 아이론맨 [4] 한종화5041 20/05/26 5041
145281 [질문] 학교 실습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야합니다.. [4] 한번에가자4814 20/05/26 4814
145280 [질문] 맥북 터미널 기본 표시(?) 설정 [2] En Taro4448 20/05/26 4448
145279 [질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습니다. [13] 보급보급7140 20/05/26 7140
145278 [질문] 조선시대 왕 vs 현재 100억 건물주... [64] 마르키아르6664 20/05/26 6664
145277 [질문] 가성비 무선이어폰 추천좀 부탁드릴게요 [4] WraPPin5367 20/05/26 5367
145276 [질문] PC 이 사양을 267만원에 사면 호구인가요? [46] ipa7022 20/05/26 7022
145275 [질문] 학창시절 미술시간에 했던 손박제? 가 궁금합니다 [4] 코타시브4981 20/05/26 498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