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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8 21:40:12
Name 공업저글링
Subject [질문] 밀린 월급 및 퇴직금 받을수나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뭐 어떻게 보면 권고사직 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앞에 밀린 월급 때문이였습니다.

전 앞에 못받은 돈에 대해서 해결이 안되면 일을 할수 없는 입장이였고, 3월말일자로 퇴사처리 되어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때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이런점들이 좀 위태위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둔 부분도 크구요.

제가 받아야 될 돈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도 코로나때매 3월 무급 한거를 반영해서 계산한거 같은데.. 그것도 참 짜증나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돈 빼고라도 다 받았음 하는 마음이라..

이번달 200만원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는 사정이 되는대로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건 뭐 1년을 끌지 어떨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다른직원들도 못받은 월급들이 제법 되는데, 계속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코로나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들어오는 돈으로 그달 월급은 해결을 해주고 있으나, 앞에 밀린 것들은 추후 사정이 좋아지면 해결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사장이 로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생각할때는 돈 분명히 못줄거 같거든요.
최대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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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과 다름
20/05/18 21:55
수정 아이콘
저도 월급 못받은적이 있어서
고용센타 가서 사정을 애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달 안에 받았습니다.
공업저글링
20/05/18 22:10
수정 아이콘
저도 거기까진 가고 싶지 않은데, 참 그만두고 나온마당에도 이렇게 계속 질질끄니 돌아버리겠네요..
틀림과 다름
20/05/19 20:28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답 들으시고 그 확답 기간 지나면 고용센타 가겠다고 딱 잘라 애기하시면
서로간에 편합니다
첨부터 가시면 둘다 그럴테니...
공업저글링
20/05/20 20:09
수정 아이콘
네 이번주 금요일 우선 일부 주고 나머지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처리해서 8월까지 다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약속 어기는 순간 바로 이야기 하고 신고 하려고 합니다.
틀림과 다름
20/05/20 20:47
수정 아이콘
한번 봐주게 되면 상대측에서는 무슨 애기를 또 하면서 봐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약속은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로 남기는것이 좋습니다(근거용)

돈은 앉아서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공업저글링
20/05/21 01:41
수정 아이콘
네 빠른결단 내리겠습니다!ㅠ
손연재
20/05/18 21:59
수정 아이콘
체당금으로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수개월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업저글링
20/05/18 22:10
수정 아이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음주갈매기
20/05/18 23:15
수정 아이콘
노동청 가셔서 체당금 상담받으세요 400~500까지는 한달내로 바로 받고 나머지도 6개월정도면 다받을수 있습니다.
공업저글링
20/05/19 00:1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Lord of Cinder
20/05/18 23:17
수정 아이콘
소액체당금 진행하세요.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해야만 나오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임금체불이 일단 있으면 최대 천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200만원 받으시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 소액체당금 관련 절차를 이행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30010000
공업저글링
20/05/19 00:13
수정 아이콘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CozyStar
20/05/19 00:51
수정 아이콘
퇴사순이 아니라 신고한 순으로 받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공업저글링
20/05/20 00:05
수정 아이콘
옙 감사합니다..!!
20/05/19 07:42
수정 아이콘
퇴직금산정할 때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기간은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오늘우리는
20/05/19 09:1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8호)
3월 달에 무급휴직하신 게 글쓴분 개인사정에 의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퇴직금 계산은 잘못된 것이고,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과의 차액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임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퇴직 등)하고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지연된 경우 지연일로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기왕 노동청 가셔서 상담하시는 거, 해당 내용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공업저글링
20/05/20 00:06
수정 아이콘
지연이자부분은 저도 처음듣네요..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달 중으로 200만원 먼저 주고 9월까지 다 주겠다고 하는데 참.......

무슨배짱으로 몇개월씩 그러는지 저도 미치겠습니다..
공업저글링
20/05/20 00:0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결국 수정신고 하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목화씨내놔
20/05/19 16:03
수정 아이콘
위에 한분이 말씀해주셨네요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상태면 퇴직금 포함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인가 나라에서 대신 줄겁니다 (금액은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랑 돈 달라고 시비털게 아니고 나라가 대신 받아주겠다는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죠

알아보시면 의외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겁니다
공업저글링
20/05/20 00:06
수정 아이콘
네 우선 돈 안주면 근로복지공단 가서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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