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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 22:43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올라갈 수 있는 세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떨어졌지만 오히려 재산세는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기서 집 공시가격이 몇 백만원 내려갔어요 그런데 재산세는 또 전년대비 몇 % 올랐어요 그건 내려간 주택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해도 전년에 내신 50만원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된 금액 그대로 나오지 않고 세부담상한을 먹기 때문에 재산세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되는 거죠 비슷한 주택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분양된 집과 오래된 집의 재산세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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