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6 23:07:28
Name 마제스티
Subject [질문] 재난지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지원금 신청가능일이라서 카드어플을 통해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면서 신청이 되지않습니다.
전 작년부터 가족과 따로 자취하는 곳에 주소지를 뒀었고 지난달에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다시 한 상황입니다
왜 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한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dDragon
20/05/16 23:11
수정 아이콘
신청 자격 되는지 저번주에 조회는 해보셨나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세대 분리를 안하면 세대원일 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덴드로븀
20/05/16 23:29
수정 아이콘
일단 신청은 항상 세대주가 기준입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여기서 확인다시 해보세요.
Rorschach
20/05/16 23:41
수정 아이콘
주소지가 달라도 (세대주라도) 부모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으시면 부모님이 세대주로 계신 가구에 묶입니다.
만약 피부양자 아니시고 주소지 이전으로 세대주이시면 1인가구로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sub_06.jsp
자세한 사항은 여기 FAQ의 2,3번 항목을 보시면 될거예요.
도시의미학
20/05/16 23:54
수정 아이콘
주소지 이전이 저번달이라 그러신거 같아요
3월 29일 주소지 기준으로 본다더라구요
하루빨리
20/05/17 00:14
수정 아이콘
주소지 기준은 지급 받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사용 지역 제한 기준일 뿐이지 신청 조건은 아닙니다.

본문의 신청 안되는 이유는 위 세분이 적으신거처럼 세대주가 아니거나 의료보험상 피부양자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Meridian
20/05/17 01:46
수정 아이콘
세대주 이셔야합니다. 즉 본인이 소득이 있는 가장이어야해요.
20/05/17 02:29
수정 아이콘
보험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저비
20/05/17 12:14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했어도 세대주가 아니면 안되는거고
세대주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에 들어있으셔서 안되는거 같네요. 이쪽에 많이들 걸리던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부모님한테 25만원 달라고 하세요...부모님이 다 받아 가실테니...
마제스티
20/05/17 14:07
수정 아이콘
글쓴이 입니다 동사무소가서 문의하면 받을수싰는 가능성이 있닌요?
Tyler Durden
20/05/17 14:46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하면 글쓴이님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건강보험이 부모님과 연관돼 있어서 부모님이 세대주가 된 상황같습니다.
그니까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져서 세대주가 세대원의 금액을 받게 된 상황 같으니 세대주분이 신청하고 배분하시면 되죠.
동사무소는 세대분리 이의신청이 되긴 될텐데 아마 전상상 처리된게 대부분 맞을겁니다.
마제스티
20/05/17 19:07
수정 아이콘
잉 나이 30넘어가는데 재난지원금 나눠달라고 하기에는 쪼금 그렇네요 ㅠ
LinearAlgebra
20/05/18 02:08
수정 아이콘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셔야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5036 [삭제예정] 개인사업등록 관련 [4] 삭제됨5171 20/05/18 5171
145035 [삭제예정] 무슨 차인가요?? [9] 삭제됨5526 20/05/18 5526
145034 [질문] 이 노트북 두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8] 사신군5252 20/05/18 5252
145033 [질문] 중저가 핸드폰 쓸만한 걸로 어떤게 있을까요? [8] 한종화5004 20/05/18 5004
145032 [질문] 이거 좀 꼰대같나요? [20] 똥꾼6709 20/05/18 6709
145031 [질문] 데스크탑 부팅시 가끔 그래픽카드가 인식이 안됩니다 [7] 인생은서른부터5863 20/05/18 5863
145030 [질문] (무선 키보드 관련 ) 이게 어떻게 가능한 상황일까요? [4] 마르키아르5781 20/05/18 5781
145029 [질문] 영상 편집용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vs 암드) [2] 엔지니어5432 20/05/18 5432
145028 [질문] 라이젠 쿨러 필요할까요 [8] StondColdSaidSo4919 20/05/18 4919
145027 [질문]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건가요? [3] 고진감래5264 20/05/17 5264
145026 [질문] 가장 좋아하는 프로레슬러 3명만 꼽으면 누구인가요? [60] valewalker5209 20/05/17 5209
145025 [질문] 한국 야구 올타임 넘버원은 누구일까요? [33] 마스터충달6824 20/05/17 6824
145024 [질문] 라이엇은 닷지를 싫어하는걸까요? [15] 퇴사6777 20/05/17 6777
145023 [질문] 갤럭시탭 키보드로 카트라이더 할 수 있나요? monkeyD5672 20/05/17 5672
145022 [삭제예정] 낭심가격의 정당방위가 궁금합니다. [14] 삭제됨5373 20/05/17 5373
145021 [질문] 컴퓨터 사양 업그레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오늘보다 나은 내일4810 20/05/17 4810
145020 [질문] (롤토체스)48리롤덱 좀 추천해 주세요. [3] 트린다미어4400 20/05/17 4400
145019 [질문] 직장 폐업 및 인수로 인한 퇴사처리관련 질문입니다. [4] 삭제됨4387 20/05/17 4387
145018 [질문] 강북 유명한 허리병원 소개해 주세요. [4] 교자만두3766 20/05/17 3766
145017 [질문] 별내 메가박스 주차질문 입니다 [1] 마제스티3988 20/05/17 3988
145016 [질문] [라스트오리진] 2.0으로 뭐가 많이 바뀐거같은데 쫄작은 어떻게 하나요? [2] 興盡悲來3996 20/05/17 3996
145015 [질문] 브라우저(크롬, 엣지)에서 netflix 접속하면 모니터가 깜빡입니다. [5] 고요10250 20/05/17 10250
145014 [질문] 전세 보증 반환금 승소 이후 아파트 관리비 납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바카스3981 20/05/17 398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