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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07:22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어머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문제없이 수령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 180일이 휴무는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방이면 보통 주 6일 정도 근무하실 테니 한 달에 25일 근무로 잡고 8개월가량은 근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로라면 9개월 이상 하셔야 하고요. 아무튼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후부터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건 확실하니 고용주에게 가입 요청하시고 180일 이상 실 근로하시면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깨름직한건 3년이나 근로한 사람의 근로사실을 숨기고 신규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거짓말이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괜히 혹시 모를 문제 생길까 봐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간 성실히 근로하셨으면 사업주도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까요 ^^;
20/05/14 08:18
이런 경우 엄청많죠~ 세금 줄줄 샙니다. 양심 팔아먹고 세금 안내다가 실업급여는 받아야겠고...
지인어머니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4대보험 가입안해서 세금 안내서 꿀빨았으면 양심적으로 실업급여 탈 생각은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20/05/14 11:46
뭐 학문상 분류라면 준조세라서...우리나라 세법상에 들어있지도 않고 말이죠...
가입을 안한 케이스라 체납은 아닐거같고 말이죠...가입을 해놓고 안내는거와 가입 자체을 안했던건 다른거니까요
20/05/14 09:06
예전에 인사담당자로 일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에 실업급여 받고 싶다고 받게 해달라고 땡깡부렸던 어린 직원이 있었는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20/05/14 09:28
글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네요
'그 사장님께 큰 피해 주는 건 원치않고' 라는게 적은 피해면 줄수도 있고 큰지 적은지는 근로자가 판단하겠다.. 결국 나 하고싶은데로 하겠다 인데 4대보험 의무가입 때문에 칼자루는 근로자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 방법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든 나 실업급여 받게 해줘라. 안그려면 공단에 신고하겠다.. 라는게 본심인거 아닌가요?
20/05/14 11:56
말씀하신대로 본문 막줄의 교과서 같은 사례네요
평소에 4대보험넣는건 본인이 원해서 뭐 다른수입이 있었나본데 막상 상황바뀌니 나는 타먹을껀 타먹어야되고 사장만 독박써야되는 상황 사실 노동법 다수가 이런식이긴 하죠
20/05/14 12:08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모음집에 찾아보면 이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네요.
따지고 보면 사장 잘못이 더 크죠.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인 어머니분이 정말로 사업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셔야죠.
20/05/14 17:58
다른 이야기지만 외식업 쪽은 이런일 비일비재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자 수를 조정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최대한의 세금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근로자에게는 세금 안떼고 그대로 준다는 말로 4대 미가입을 유도하구요. 저 같은 경우엔 고용 및 건강보험료 지속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생각해 가입을 하고 일했는데, 점장이나 매니저들도 미가입상태로 현금지급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령회사 가짜 매출부터 시작해서 뭐 외식쪽 개인사업자들 세금 이야기야 하자면 할 얘기가 많지만... 4대 미가입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외식(대기업 브랜드 제외)쪽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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