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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01:04
1은 맞으시고
2는 200이 결정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으로, 이미 기납부세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이시네요. 돌려주는게 아니라 이미 차감되신 금액이실거에요. 금액 가리시고 화면 캡쳐해서 어디에 200 떳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짐작 가네요. 3. 납부세액이 200이시라면 200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고, 결정세액이 200이라면 기납부세액(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되죠)이 제대로 반영되셨나 보세요. 메뉴 하나씩 넘기셔야지, 건너뛰시면 좀 황당하게도 당연한 자료도 반영이 안되실 수 있어요. 심지어 한번 반영된 자료를 앞에 갔다가 다시 뒤로 건너뛰면 중간 자료가 리셋되는게 홈택스에요. 외주가 다 그렇죠. 세무서 가까우시면 신고 창구 방문시 워낙 많이 처리하는 경우라 쉽게 해드려요 - 보통 중간에 그만두셔서 연말정산 아예 안된 상태로 오신 분들도 수두룩해서... 아니면 커피 한잔에 화면 공유나 민번 조회로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사실 중간에 계산하기 뜬 버튼만 다 잘 누르셨어도 딱히 놓치실건 없어보여요. 보통 세금이 높게 나오면 다들 믿지를 잘 못하시더라구요 ㅜ
20/05/12 01:31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홈택스 이용가능 시간이 아니네요. 내일 다시 확인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납부세액에 200이 떠있었는데.. 제발 착각이길ㅠㅠ
20/05/12 02:21
이렇게 복잡한 경우라면 세무사를 빨리 찾아가시는 쪽이 낫습니다. 종합소득세 단발 신고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장부 유형이 어떻게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처음 종소세를 내보시는 거라면 세금 내역 다시 정산해서 환급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꼭 세무사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20/05/12 02:51
2는 제 기억에 신고 중간에 급여 항목 눌러서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반인이라;
20/05/12 08:36
A에서 연말정산할때 b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안냈나요? B에서 인센티브줬으면 소득을 지급한거라 뭐라도 했을텐데요.. 여튼 a,b 둘다 근로소득으로 보이는데 a에서 b소득포함 싹다 연말정산 돌리고 끝냈어야 정상입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b소득이 조회된다는건 b에서도 신고를 한거니 불러와지는대로 하면 되긴될겁니다. B에게 원천징수영수증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b에서 받은 소득, b에서 낸 기납세금 딱 두개정도만 확인하시믄 될꺼에요
20/05/12 10:27
연말정산 하신 A쪽에서 B를 불러오고도 추가납부를 하신 건지, 아예 B를 고려 안 하고 추가납부를 하신 건지에 따라 달라질 거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3일 거에요 홈텍스에는 연말정산한 A와 간이세액을 징수한 B가 같이 있을 거라.
20/05/12 15:26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공제되는 것이기때문에..
총급여가 늘어나셨기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초과분 금액이 줄어든거죠.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카드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 되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한 250만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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