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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25 08:01:19
Name cs
Subject [질문] 전,월세를 계약했는데 집이맘에 안든다면?
계약하고 하루 자고일어났는데 집이 너무맘에 안든다면 어떻게할수있나요?
층간소음이라던가 옆집소음 아니면 밖소음등 때문에 이집에서 일넌사는건 불가능할꺼같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방법이있을까요?
새집이사가는데 불안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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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 08:07
수정 아이콘
세입자 구하고 나와야죠.
츠라빈스카야
20/04/25 08:50
수정 아이콘
입주전이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마무리 가능하지만 입주 후라면 뭐...;
에프케이
20/04/25 09:11
수정 아이콘
사실상 지금은 빼박이죠....
계약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를 구한다치더라도 최소한 집주인쪽 중개사수수료는 기본으로 물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마저도 집주인이 배려해줘야 가능한 얘기구요.
興盡悲來
20/04/25 09:21
수정 아이콘
낙장불입... 거꾸로 집주인이 '세입자랑 계약했는데 하루 지나고보니 옆집에서 그 집 시끄럽다고 저한테 항의 들어오고 세입자가 하루 열번씩 전화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내 집에 계속 살면 미칠거같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낙장불입입니다...
20/04/25 09:38
수정 아이콘
낙장불입.
20/04/25 09:45
수정 아이콘
이사하시기 전이면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되죠. 그렇게 부동산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이 그래서 있는건데요.
브라이언
20/04/25 10:44
수정 아이콘
중개수수료 내시고, 세입자 직접 구하시면 됩니당
20/04/25 10:50
수정 아이콘
집주인 돈 안들게 본인이 일처리 다 하시면
상관없을듯요
피지알그만해
20/04/25 12:50
수정 아이콘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파기입니다.
20/04/25 16:41
수정 아이콘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민법상으로도, 그 내용을 반영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동산 계약서상으로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단계가 진행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후니
20/04/25 18:09
수정 아이콘
방법이 없죠. 소음이 난다는건 집주인이 내는것도 아니고, 옆집윗집이 바뀌면 안날수도 있는거라 그냥 운빨입니다.
할수 있는건 주인에게 적당히 다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다음 세입자 직접 구해주시고, 복비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20/04/25 21:52
수정 아이콘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물어주면되요.
새로운 새입자 구해봐야 집주인이 계약금 돌려줄리도 장담으못하구요.

집주인입장에선 그냥 계약금 꿀꺽하고 새로운 세입자 찾는게 훨씬이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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