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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10:03
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할때 점장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노동청에서 사업주로 고쳐줄겁니다. 점장님은 피진정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나 직원이 민사를 걸지 않는 한 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방법은 내부 징계 정도일텐데,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될거 같구요.
20/04/23 10:54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입힌 피해에 대해 회사에서 점장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지 회사의 결정으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20/04/23 11:16
보상요구야 케바케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손해의 원인인 휴업수당 발생에 점장의 귀책사유는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점장을 퇴사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본인 선택에 의한 퇴사면 당연히 안되구요.
20/04/23 11:01
무급휴가 동의서에 점장이 대신 날인하여 본사 제출한 부분은 문제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관련해서 본 문제로 인하여 혼자 스트레스 받지말고 노무사 한번 찾아가보라고 권유하시는게 좋을듯
20/04/24 09:07
휴가동의서에 대신 날인한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문제삼으면 충분히 결격사유에의한 해고로 인정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급발진안하고 사측과 잘푸시는게 좋겠습니다. 남에 명의로된 서류 함부로 싸인안하셔야 할것 같구요;; 다 이유 있어서 자기서명 받아가는건데 솔직히 회사에서 마음먹고 들어오면 골치 아파질겁니다.
20/04/24 11:23
사측이 시켰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괜찮겠네요
보통 개인 대 회사로 가면 개인이 힘든게 회사 오너가 말도 안되는(승소할가능성없는일로)소송 걸어도 개인은 괴롭습니다. 백퍼 이길꺼 알아도 심적고통을 다 말하기 힘들죠.회사는 어차피 변호사쓰고 회사규모면 겨우변호사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유리한증거는 따로 모아두시고 본사담당한테 녹취가능하면 그것도 좋을것 같네요. 잘해결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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