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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3 09:54
구체적인 위자료는 사안의 경중, 재산 및 수입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양육비 역시 수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에 가시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04/13 10:27
양육비는 두분 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여기서 알아낼수 있는게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요. 연금은 재산분할로 들어가서 양쪽 다 연금수급하면 크게 의미없는걸로 알고 있네요.
20/04/13 10:55
이혼은 합의로 하느냐, 소송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로 한다면 2명의 합의대로 이혼하는 거고 소송으로 한다면 법원에서 이혼 사유가 성립이 되는지 판단해주고 위자료도 정해줍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데 양육권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면 어지간 하면 엄마에게 가고 둘 중 한 명이 포기하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쪽이 가져가게 됩니다. 둘 다 포기하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건 부모가 쓰레기죠.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법정 산정기준이 있고 이 역시 2명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두 분이 공무원이고 소득이 비슷하다고 하면 보통 산정기준의 절반을 양육권을 가지고 간 쪽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의 불균형이 심하면 많이 버는 쪽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산 소득이 월500이고 남편이 월300, 아내가 월200, 아이가 만 3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하면 1,189,000원의 60%를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기준은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1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혼인 유지기간이 짧을 수록 혼전 형성재산을 꼼꼼히 따지는 편이고 혼인 유지기간이 길 수록 5:5 분할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 역시 두 명이서 합의하면 합의대로 분할이 되고 그게 아니면 위의 기준으로 법원에서 정합니다. 보통 5년 넘어가면 혼인 유지가 긴 편에 속하게 되고 10년을 넘어가면 어지간 하면 5:5로 분할이 된다고 하더군요. 연금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금도 재산이라고 봐서 혼인 유지기간 동안 형성된 것을 공유하는 건데 외벌이가 아니라면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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