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13 09:30:05
Name 아이시스 8.0
Subject [삭제예정] 공무원 이혼시 위자료나 양육비 액수??
부부공무원이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했을 때,
위자료나 양육비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양육비는 1인당 얼마씩 아이가 성인될때까지 지급하는거죠?
그리고 공무원이 이혼하면 나중에 연금도 다 뺏긴(?)다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둘다 연금받으면 안뺏기는건지...

답변주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감모여재
20/04/13 09:54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위자료는 사안의 경중, 재산 및 수입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양육비 역시 수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에 가시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azellnu
20/04/13 09:57
수정 아이콘
변호사에게 달려가세요
20/04/13 10:15
수정 아이콘
본문만 가지고는 알수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프랑켄~~
20/04/13 10:27
수정 아이콘
양육비는 두분 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여기서 알아낼수 있는게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요. 연금은 재산분할로 들어가서 양쪽 다 연금수급하면 크게 의미없는걸로 알고 있네요.
shadowtaki
20/04/13 10:55
수정 아이콘
이혼은 합의로 하느냐, 소송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로 한다면 2명의 합의대로 이혼하는 거고 소송으로 한다면 법원에서 이혼 사유가 성립이 되는지 판단해주고 위자료도 정해줍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데 양육권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면 어지간 하면 엄마에게 가고 둘 중 한 명이 포기하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쪽이 가져가게 됩니다. 둘 다 포기하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건 부모가 쓰레기죠.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법정 산정기준이 있고 이 역시 2명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두 분이 공무원이고 소득이 비슷하다고 하면 보통 산정기준의 절반을 양육권을 가지고 간 쪽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의 불균형이 심하면 많이 버는 쪽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산 소득이 월500이고 남편이 월300, 아내가 월200, 아이가 만 3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하면 1,189,000원의 60%를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기준은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1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혼인 유지기간이 짧을 수록 혼전 형성재산을 꼼꼼히 따지는 편이고 혼인 유지기간이 길 수록 5:5 분할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 역시 두 명이서 합의하면 합의대로 분할이 되고 그게 아니면 위의 기준으로 법원에서 정합니다. 보통 5년 넘어가면 혼인 유지가 긴 편에 속하게 되고 10년을 넘어가면 어지간 하면 5:5로 분할이 된다고 하더군요.
연금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금도 재산이라고 봐서 혼인 유지기간 동안 형성된 것을 공유하는 건데 외벌이가 아니라면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4199 [삭제예정] 삭제합니다. [16] 삭제됨6471 20/04/18 6471
144189 [삭제예정] 좀 민망한 질문입니다 [2] 삭제됨4465 20/04/18 4465
144178 [삭제예정] 개발자로 입사 예정인데 입사 전에 읽을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삭제됨5047 20/04/17 5047
144120 [삭제예정] 빌라를 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2] 삭제됨4426 20/04/15 4426
144087 [삭제예정] v4 쿠폰 필요하신분 혹시 계시면 쓰세요 (사용완료) [2] donit24465 20/04/14 4465
144055 [삭제예정] 1가구 2주택 세법 문의입니다 [2] 삭제됨4187 20/04/14 4187
144035 [삭제예정] 영어 쓰기 실력을 늘리고 싶습니다. [8] 4553 20/04/13 4553
144034 [삭제예정] 공무원 이혼시 위자료나 양육비 액수?? [5] 아이시스 8.07824 20/04/13 7824
143944 [삭제예정] 유튜브 계정 공유 관련 여자친구와 싸움 [22] 삭제됨8311 20/04/09 8311
143917 [삭제예정]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사수가 없다면 빨리 나와야할까요? [20] 삭제됨5658 20/04/09 5658
143876 [삭제예정] 핸드폰 바이러스 방지어플 같은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삭제됨4988 20/04/07 4988
143869 [삭제예정] 부부 관계 질문입니다 [30] 삭제됨6208 20/04/07 6208
143840 [삭제예정] 암 진단 보험금 관련하여 손해배상 전문업체에서 지급사유를 조사하러 온다고 합니다. [3] 삭제됨4270 20/04/06 4270
143839 [삭제예정] 미궁 선물 a8 답이 너무 궁금합니다.. [5] InYourHeart10650 20/04/06 10650
143830 [삭제예정] 스타할때 손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갑니다..(글씨 쓸때도) [6] 라니안5110 20/04/06 5110
143758 [삭제예정] 카페알바번호 어떻에 따는게좋을지요 [11] 삭제됨5748 20/04/04 5748
143750 [삭제예정] 서울 코로나 상황 좀 알려주세요 (일요일 결혼식) [10] 삭제됨5408 20/04/03 5408
143740 [삭제예정] 에어코리아(미세먼지 사이트) 접속 잘되시는 분? [4] 삭제됨3937 20/04/03 3937
143725 [삭제예정]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집 월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7] 삭제됨4839 20/04/02 4839
143704 [삭제예정] 사망후 재산분할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4] 삭제됨5538 20/04/01 5538
143700 [삭제예정] 카카오페이지 어플을 해외에서 이용할수 있나요? [2] 삭제됨4029 20/04/01 4029
143634 [삭제예정] . [6] 삭제됨6720 20/03/30 6720
143598 [삭제예정]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가는데 걱정입니다. (코로나) [8] 별빛정원5472 20/03/30 547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