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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10 11:56:55
Name TACS
Subject [질문] (부동산) 계약만료 이전 이사에 따른 대항력 유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고견을 여쭙습니다.

현재 집은 7월 말 계약만료이고, 이사일정은 5월 중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만료전에 보증금을 빼줄 생각이 없음으로 계약만료기간이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현 집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유지가 필수인데 부득이 이사를 가니 이사를 가는집으로 세대주인 저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남은 2개월 간 임차인인 제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주워 듣기로는 세대원(와이프) 중 1명을 현 집에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을 갖출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중개사 하시는분이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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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0/04/10 11:58
수정 아이콘
1명 남기고 집 비밀번호/열쇠 유지하고 (부동산이던 집주인이던 못 들어오게) 이불 하나 남겨서 거주 중이라는 걸 표현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7월 전까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도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20/04/10 12:00
수정 아이콘
오 답변 감사합니다. 전입신고일 기준 구성 세대원 1명만 점유하고 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20/04/10 1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2258&type=LegalCounsel&tab=
이런 법률 자문 글이 있네요.
https://jbh0202.tistory.com/entry/%EC%A0%84%EC%9E%85%EC%8B%A0%EA%B3%A0-%EA%B1%B0%EC%A3%BC%ED%95%98%EC%A7%80-%EC%95%8A%EC%95%98%EC%9D%84%EB%95%8C-%EB%8C%80%ED%95%AD%EB%A0%A5
이런 글도 있네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글입니다. 생활집기 일부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네요.
20/04/10 13:37
수정 아이콘
아네 점유에 대한 흔적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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