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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06 18:26:59
Name 블루레인코트
Subject [질문] 이미 퇴직한 업체에서 뒤늦게 소득신고를 해도 의료보험료가 오르나요?
요약해서 말하면

작년에 이미 퇴직한 사업장이고, 작년에 퇴직증명서 전부 받아서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뒤늦게 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알아봐야 하지만,

이미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소급적용해서 의료보험료가 오르기도 하나요?

현재는 소득잡힌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가입자구요.

전화통화를 하다가 6시가 돼서 그냥 끊겨버렸는데, 뭔가 좀 알아야 내일 대응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작년 9월에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들로부터 퇴직증명서를 전부 받아서 제출했고, 그로 인해 의료보험료를 경감받았는데, 갑자기 소득신고가 됐다면서 거의 10배까까이 담달에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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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 1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틀 지나셨는데 추가 정보가 있으신지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시거나 홈택스 조회해 보셔서 실제 지급된 소득만큼 신고되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급되지 않은 소득을 비용처리 해서 과다하게 4대보험이 징수된 경우만 문제실거에요.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 기준이고 나머지 3대보험은 당기 지급분 기준으로, 원래 급여처럼 연말정산 개념이 있어서 신고 안한분이 있다면 일시에 징수될 수는 있어요.

퇴직과는 무관한 문제고 처음부터 회사가 4대보험 절약하려고 무신고로 현금지급하다가,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하면서 비용 처리할게 너무 없어 뒤늦게 인건비 신고한 경우 같긴 해요.
블루레인코트
20/04/08 20:06
수정 아이콘
해결되었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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