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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02 08:44:49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월세2기 연체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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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사탕
20/04/02 08:52
수정 아이콘
보증금에서 까세요.
20/04/02 09:26
수정 아이콘
요즘엔 월세를 선불로 받나요?
보통 보증금이 있으면 후불로 받을텐데요.
특별한사유가 없다면 계약서대로 적용하셔야죠.
20/04/02 09:30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연체된 월세 이상일 경우
월세 연체 고지 -> 연체된 월세 기록 -> 계약 해지시 보증금에서 제외
이하일 경우
월세 연체 고지 -> 연체된 월세 납입 약속 (전화통화 녹취) -> 약속된 날자에 미납시 내용 증명 등
興盡悲來
20/04/02 09:41
수정 아이콘
보증금에서 까야죠 뭐...
서쪽으로가자
20/04/02 10:03
수정 아이콘
계약서대로 안하는 건 당연히 문제인데, 2기 연체로 계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윗분들 말씀처럼, 계약종료시 정산안하면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야겠죠.
20/04/02 10:09
수정 아이콘
뭐 이런거 대비해서 보증금이란게 있다보니.. 아마 강하게 저분한테 뭐라해도 결국 돌아올말은 그럼 보증금에서 까세요 일것같은..
20/04/02 10:10
수정 아이콘
보증금에서 깔꺼 다 까도 안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고민이죠..,
NoGainNoPain
20/04/02 10:43
수정 아이콘
보증금은 월세 안들어올 경우 손해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라서요.
그게 까이는 순간부터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금 다 까이고 나서 움직이면 늦죠.
20/04/02 10:42
수정 아이콘
연체일수 기준 누적 5%로 계산해야하는거죠?
그리고 논외로 32일 연체면 이게 2기 연체인가요? 아님 60일 초과가 2기 연체되는건가요?
NoGainNoPain
20/04/02 10:57
수정 아이콘
월세 1기 기준은 금액입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인데 50만원씩 3개월 냈다면 3기 연체가 아니라 1.5기 연체가 되는 거죠.
20/04/02 11:44
수정 아이콘
1/1계약했고 월세가 100이면
원래는 1/1, 2/1 총 200들어와야는데
2/1까지 1월금액, 2월금액 다 안들어오면 0원이잖아요.
이게 2기 연체인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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