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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21:43
용도를 적는건 어차피 인감도장이 가게되면 수정해서 도장 찍으면 그만이라.
어차피 상속포기용으로 쓸거라면 상속포기서에 도장찍어서 용도를 적어서 인감증명서만 보내시는게 안전하죠.
20/04/01 21:52
용도위에 테이핑하거나 도장을 찍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상속포기용이 아니라 땅이나 재산을 분할할때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도 서류를 받고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20/04/01 22:17
정확히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확인해보세요.
재산분할협의서를 쓰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은 직접 찍고 주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여러장을 주더라도 찍어서 주시는게 안전하죠.
20/04/01 22:43
외삼촌이 필요한 서류를 다 알고 계시다면 상관없을텐데,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모르겠죠. 그 경우 인감이 없으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기나님께서 미리 알아보신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확인을 받고, 그 후에 보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0/04/02 01:22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행위를 대신 할 수 있게 허락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상속예금을 찾고 이런 행위를 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한건 맞는데 귀찮으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직접 본인이 직접 찍고 맡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로서 가족이라고 인감도장 맡겼다가 사고가 생기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요.
20/04/02 08:40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당장 인감 쓸일 있어서 보내드리기 어려우니 서류 양식만 보내주시면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더 할말도, 덧붙일 말도 없이 이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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