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30 21:18:54
Name Malach
Subject [질문] 회사에서 토요일 격주로 무급 출근하라는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수정됨)
※ 본인이 아닌 가족의 직장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 본문 및 일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검색해서 들어오셨던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글 자체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30 21:27
수정 아이콘
출근 증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와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서명못합니다 라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를 시키지 못합니다.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건 누적이 될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에 쉽게 그러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가 혹여나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기본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을 명령시 이에 대한 서면통보를 해달라고 하고, 이에 불응할시
일을 시키든 시키지 않든 일단 출근하시면 됩니다.
20/03/30 21:47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림과 다름
20/03/30 21:3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인데요

토요일 출근은 출근대로 하고요
토요일 출근했다는 증거는 남기시고요(예를 들어 출퇴근 카드)
월급명세서에 토요일날 일한것에 대한 월급이 없다는걸 명확하게 알수 있는 증거도 남기는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퇴사후 신고하시는것이 어떨까 하네요
20/03/30 21: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전에 있던 경비도 돈 제대로 못 받다가 아들이 공무원이라 알아보고 퇴사할 때 엿먹였다고 하는데 사장도 참 어지간히 노답이네요.
틀림과 다름
20/03/30 21:54
수정 아이콘
원래 사장정도 되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돈이 많다고 하여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일을 했으니 돈은 받아야 하니깐 알짤 없죠 뭐

증거 중요합니다, 증거 있으면 돈 받아낼수 있습니다.
루비스팍스
20/03/31 13:33
수정 아이콘
포괄 임금제면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연봉에 이런 저런 수당 다 포함되어 있을텐데...
틀림과 다름
20/03/31 20:21
수정 아이콘
본문에 포괄 임금제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댓글 달았습니다
20/03/30 21:47
수정 아이콘
http://www.justice21.org/65500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비상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당에 소속된 노무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이쪽에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움하하
20/03/30 21:55
수정 아이콘
실제 경험자로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커리어가 관련된 직종/직장이면 그냥 참고 다닌다. (1년 채우고)
2. 1번이 아니고 못참겠으면 조용히 이직을 준비한다.

어느 업계나 바닥이 좁아서 임금체불 정도의 명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런걸로 신고하고 해서 소문나면 오히려
그 동생분의 평판만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직에 적응못하는 사람" 으로요.
20/03/31 10:29
수정 아이콘
1.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합니다.
2.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시킬 수는 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3737 [질문] 카톡 조그만 네모 음악창 어떻게 없애나요? [3] 인간흑인대머리남캐6025 20/04/03 6025
143736 [질문] 엑셀 통계 질문 [4] moqq4490 20/04/03 4490
143735 [질문] [lol] 자르반 eq 플 / 바이 q 플 같은거 할 때 팁 있나요 ? [12] 호아킨9105 20/04/03 9105
143734 [질문] 혹시 제 상황에서 살만 빼면 촛농처럼 될까요? [11] 똥꾼6221 20/04/03 6221
143733 [질문] 게임기를 하나 구매한다면 어떤것이 좋을까요? [31] 회색사과6582 20/04/03 6582
143732 [질문] 요즘 제일 괜찮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4] 크리스 프랫4772 20/04/03 4772
143731 [질문] 윈도우 넷플릭스앱 화면이 간헐적으로 끊어지는데 [4] Skyfall6550 20/04/03 6550
143730 [질문] 자아성찰에 관한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쿨럭5521 20/04/03 5521
143729 [질문] 살 찌우는데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38] 풀풀풀6521 20/04/03 6521
143728 [질문] 차에서 자다가 사망할 수 있나요? [11] 티타늄12797 20/04/03 12797
143727 [질문] 유진투자증권 장외 매매 주문 취소 방법 문의드립니다 [2] 대륙의지배자4247 20/04/02 4247
143726 [질문] 둠 이터널 원활한 실행을 위한 그래픽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6] WarJoy4937 20/04/02 4937
143725 [삭제예정]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집 월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7] 삭제됨5327 20/04/02 5327
143724 [질문] 사이드브레이크 틈새로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1] 카라타에리카6371 20/04/02 6371
143723 [질문] [롤]게임 클라이언트 문제인건가... [5] 요슈아5184 20/04/02 5184
143722 [질문] 혹시 경기도 지원금 자세히 아시는분 있을까요? [2] 유유할때유4708 20/04/02 4708
143721 [질문] 지금 컴퓨터 사운드 음색이 너무 맘에 안드는데 어떡하죠 [22] 마지막처럼6809 20/04/02 6809
143720 [질문] 공무원 발령전에 준비하면 좋은게 있을까요? [19] 비니루다6045 20/04/02 6045
143719 [질문] 마우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6] 레이오네5429 20/04/02 5429
143718 [질문] 넷플릭스 공유 관련 / 4flix [9] 상한우유5159 20/04/02 5159
143717 [질문] 현재 페미니즘 운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74] 껀후이6519 20/04/02 6519
143716 [질문] 탈모약 모나페시아 6개월 복용자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3] 노래하는몽상가9139 20/04/02 9139
143715 [질문]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거주지 기준인가요? [1] 반성맨3074 20/04/02 307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