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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4 15:50
저도 이상황입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ㅜ
밖이라 자세히 적기는 힘들고.. . 많은일이 있었지만 집주인에게 떼쓰고 화내고 달래고 있습니다...
20/02/24 15:55
그냥 선의를 바랄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선순위가 아니면 큰 방법이 없겠죠.. (혹시 최우선변제권이 가능한 정도의 소액 보증금이신가요?)
20/02/24 18:14
하아..... 선의라.. 왜 내 돈을 내가 받는데 선의를 바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정말ㅠㅠ
(최우선변제권보다 높은 금액이며, 최우선변제권은 아마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ㅠ) 댓글 감사합니다!
20/02/24 16:52
매수 하시는 분이 돈이 많으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매수 하시는 분에게 부동산 업자가 제대로 얘기해 줘야죠. 지금 나가는 분있는데 매수 하시고 바로 전세금 빼줘야 한다고요. 그걸 부동산 업자에게 확실히 요구하시면 될 거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한다 같은 상황이 생기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20/02/24 18:16
우선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알고 있으며, 저희가 물어보기도 전에 저런 정보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본인들이 계약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고 다음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아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발언들도 아니고 하니 마냥 손놓고 기다리기엔 초조해서 질문글 올려보았습니다..ㅠㅠ
20/02/24 18:48
임차권등기신청하면 대항력도 충분히 유지되니 세대분리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자체에 빨간줄을 그어버리는것이나 다름없기에 집주인에게도 압박이 큽니다. 그런 등기를 보고 들어오고싶은 세입자는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
20/02/24 18:18
별 방법은 없고, 집주인 바뀐 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식의 배째기)
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신 날이 언제신가요? (증거가 남는 형태로) 계약 종료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줘서 못받은 상태에서이사 등으로 주소를 이전해야할 때 신청해두는 절차. (이사갈 집에 대해 보호을 받으려면 그 쪽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그러고 나면 살던 집에 대해서 임대차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기 전에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소송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양 쪽 집에 대해 임대차 보호를 받으시려면, 이사 전에 현재 집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신후 절차가 완료되면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게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가족분들만 이사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2/24 18: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계약 종료의사를 현재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고, 해당 공인중개소 직원에서 가장 먼저 밝힌게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인 걸로 기억합니다. 전화로 이야길 했으니 텍스트로 남는 증거는 없으나 제 폰이 갤럭시고 T전화를 쓰는 터라 자동녹취가 됩니다. (제가 알기론 제 음성이 포함된 양 자간의 통화는 녹취 여부에 대해 통화 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집은 제가 나갈 집이 먼저 구해진 상태이고, 부모님은 전세보증금 받으실 때까지 집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20/02/24 18:32
집주인에게 직접 밝히신 게 아니라면 해당 날짜로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인지한 시점과, 그 인지한 시점을 내가 아느냐가 중요해서요. 내용 증명이 가장 확실하지만, 간편한 것은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 + 집주인에게 답장이 오는 형태입니다. 우선은 공인중개사 직원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달한 시점과 집주인이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께서 거주가 가능하시다면, 부모님 주소를 남겨둠 + 실거주를 통해 대항력 유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전세금을 받아야할 집으로의) 전입시점이 최근은 아니시죠? 과거부터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았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타짜님의 주소를 남겨두고 부모님께서 새 집으로 전입하는 형태를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02/25 14:50
일단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전입시점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저와 같이 처음부터 전입하셨고 중간에 전출 되신적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다른 분께서도 임차권등기신청하는 방법도 제안주셨는데, 까뮈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들 모두 염두에 두겠습니다!^^
20/02/24 18:56
전체적으론 맞는 말씀인데
아마도 이 사안은 그냥 2020. 3. 1.부터는 자유롭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실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의거 계약이 종료되는 사안이 아니라 쌍방 모두 계약갱신의사 없는 가운데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에 의거 계약이 종료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빡빡하게 따지면 주임법 6조 1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 배제사유의 존재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막상 그런 쟁점을 빡빡하게 심사하진 않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사건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 담당사무입니다.)
20/02/24 18:23
좋게 좋게 해결하려면(이게 소송보단 빠르니), 그리고 가족이 있으시다면 세대분리를 하면서 양쪽 모두 대항력를 갖춰둔 상태에서 우선은 부동산을 믿어볼 순 있습니다.
20/02/24 18:25
네 일단은 저도 이렇게는 해보려고 생각 중이긴한데, 이게 부동산 측에서 말했던 4월 초중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을 생각보다 오래 끌고가게 되면서 이자부터 신용도까지 좀 타격이 있을듯 해서요.. 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2/24 18:32
임차인 입장에서 최선은 현 임대인-신규 매수인 간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보증금 상당액은 신규 매수인이 임차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측 통보내용을 보면 이와 달리 아무래도 신규 매수인이 주임법 규정에 의거 임대차를 승계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은 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경우 글쓴이께서는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의이행 안할시 소송 및 경매 진행해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살아있을 시 극히 미미한 배당금을 받으실 것입니다. 글쓴이께서 말씀하시는 이의신청은 기존 임대인의 자력이 신규 임대인보다 높은 경우 실익이 있는데 이 사안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 실익은 낮아보입니다.
20/02/25 15:05
먼저 장문으로 자세히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좀 모호하게 썼는지는 몰라도, 저랑 통화한 공인중개사분(참고로 이분은 공인중개소 소장님이셨습니다)은 Marcion님의 첫번째 문단의 의미를 내포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들(공인중개소)이 지금 현재 임대인(양도자)과 향후 임대인(양수자)의 건물 매매를 중재중이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자기들 공인중개소와 계약 맺은 입주자들(= 그 중 저도 포함됩니다)은 건물매매 후, 다음 임차인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요. 물론 두번째 문단에서 말씀하신대로 보증금의 일부(소액 또는 상당액.. 이겠지만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는..)를 매매대금에서 제하는 내용이 매매계약 상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화한 공인중개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집 보증금 정도는 보장해주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돌아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을 어떻게 믿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만약 집이 매매되기 전에 지금 살고있는 저희집(호수)에 임차권등기설정을 걸어버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게 맞다면 이런 수까지도 써보고 싶은게 현재 심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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