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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28 14:56:17
Name 우와
Subject [질문] 상속세,증여세라는 개념이 궁금합니다.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100이란 돈을 버는 사람은 10을
1000이란 돈을 버는사람은 100~200을 내야된다는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고 남은 돈은 그 사람의 재산인데 이걸 증여나 상속을 하면 자기가 벌면서 낸 돈 외에 또 세금으로 빠지게 되는데  국가가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책정하는건가요?
혹시 이런관련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걸 공부하면되나요? 경제학?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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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15:03
수정 아이콘
면세 한도 이상을 증여한다고 할때 증여자 입장에서는 내는 세금은 없고 수증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인 셈이니 세금이 발생하는거죠. 그리고 증여자가 세금을 대납하는것도 안되니 원칙적으로 증여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죠.
20/01/28 15:1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른거군요.
츠라빈스카야
20/01/28 15:05
수정 아이콘
돈을 번 사람은 이미 벌면서 세금을 낸거고, 받는 사람이 그 돈을 벌면서(=받으면서) 세금을 내는거죠.
일해서 받는 돈이 아니니까 불로소득 쪽으로 분류되고, 그런고로 비교적 세율이 높을겁니다.
물론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감면구간이 있을테고...
20/01/28 15:1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불로소득에 관한 세금이군요
20/01/28 15:08
수정 아이콘
상속 증여세는 수급자한테 매기는 돈입니다. 불로소득이라서...
20/01/28 15:12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01/28 15:12
수정 아이콘
주는 사람이 내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거에요. 이걸 헷갈려해서 저항감이 있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깔끔하게 상속세 증여세 이런거 없애고 소득세로 메겨버리는게 어떨까 싶어요.
20/01/28 15:13
수정 아이콘
그 헷갈리는 사람이 저였네요. 감사합니다.
20/01/28 15:17
수정 아이콘
뭐 우리나라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증여자가 납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증여자가 납부하는 제도의 경우 장점은 수증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증여시점에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수증자는 그냥 증여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법학계에서도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이 과세표준이 되어 여기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 나눠서 내는 것이죠.
20/01/28 15:25
수정 아이콘
세법학이라는 걸 한번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라니안
20/01/28 16:14
수정 아이콘
상속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살아있을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무상이전하면 상속세인 것입니다.
20/01/28 16:35
수정 아이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합니다만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했다가
왜 부를 이전하면 세금내야되죠??
(아직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20/01/28 17:16
수정 아이콘
부를 이전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구성원들이 불로소득에 있어서 세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죠.
20/01/28 21:4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많은걸 배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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