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1/28 11:22
성인자녀의 의료비, 카드비같은 걸 부모님 쪽으로 연말정산하려면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들었으면 소득으로 잡히구요.
20/01/28 13:06
부모님께서 연말정산하실때 은우님은 피부양자로 해서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거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게 맞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대상 소득기준이 있는데 년에 100만원 입니다. 생 현금받고 서로 신고 안하기로 한거 아니면 어차피 다 나오니까 말씀 드리세요
20/01/28 13:42
근로, 사업, 기타 등 모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요...
기준 100만원은 법이 정한 액수라 딱히 뭘보고 기준이라고 하시면.... 여튼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고 사업,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뺀 금액이 100만원 넘어 가면 안됩니다. 아직 미성년이시거나 이제 막 성인이 되신듯 한데..... 부모님도 회사에 기본공제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말해줘야 하니 걍 말씀하세요... 뭐 이미 다 아신것 같지만...
20/01/28 13:49
감사합니다.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혹시 질문하나만 더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근로소득은 500이 안되는데 기타소득이 187만원이 있어서 국세청에도 질문해봤는데 거기서는 300만원이 안되서 분리과세라 합산이 안될거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요.기타소득 인적공제는 컷 100만원은 또 무슨말씀이신가요 흑...
20/01/28 20:09
기타소득은 년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라는건
쉽게 말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해도 되고 안되도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먼산) 합산하면 개인의 소득에 포함되서 종소세 계산을 해야 하고 합산(안)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종료됩니다. 근로소득이 500이 안되고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쳐내면 개인의 소득기준 100은 안되실 듯 싶으나.... 언제나 자료 다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 부모님 회사 인사팀에 님이 기본공제에 해당한다고 하시고 관련 자료 다 주시면 알아서 잘(넣수 있다면 넣고 빼야한다면 빼고) 해주실겁니다. 다만 부모님 속이지 마시고 내복 꼭 사가세요^^
20/01/28 22:55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말씀도 다드렸고요...ㅠ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1.연말정산 인적공제 계산할때 자녀 근로소득이 500이하면 인적공제 가능->이해감 2.근데 저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3.기타소득이 300이하면 분리과세) 4.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이하여야한다. 5.연간 소득기준을 계산할때 기타소득은 300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가 가능하고 그러면 연간소득금액 100 이하가 가능하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찐막으로 질문드립니다..
20/01/28 23:02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 1.근로소득 500만원 2.다른소득의 "소득금액" 100만원 1.근로소득의 경우엔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이 500만원을 의미하고요 2.다른 소득금액(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등) 100만원은 말로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데, 사업소득을 예로 들면 총 매출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이게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위에 댓글들로 언급된 "4대보험 신고된 아르바이트" 는 정식 "근로소득" 신고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90%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므로 분리과세되어, 500만원을 넘어 소득이 얼마이든간에 부양가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같은 경우는 "소득금액" 300만원 밑이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계산할때는 300 밑이면 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