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17 11:06:03
Name 어센틱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보험비 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라
질문올립니다.

제가 콘텍트렌즈 구입한게 있어서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던 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콘텍트렌즈도 의료비에 포함되는 거더군요.

근데 의료비는 연간 총소득의 3% 초과분 부터 15% 세액공제 해주더라구요.
질문 드립니다.

1. 실제로 연간 총소득의 3%만큼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은 경우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나 의료비 지출을 1도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2. 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2%세액공제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총소득의 25% 이상 지출부터 카드, 현금,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가 시작되니 총소득의 25%이상 지출하지 않은경우
   더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1 총소득에는 회사에서 받은 비과세 소득도 포함인가요?
   3-2 총소득의 25% 지출에는 (a)보험금 납입료 (b)장기주택자금 이자비용 (c)의료비 지출
         모두 제외인가요? 아니면 (a)보험금 납입료 (c)의료비 지출 은 포함인가요?
         만약 (a), (c)가 포함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대상인가요?
         아니면 hometax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올 때 (a), (c) 액수는 자동 제외처리 되어 있는건가요?

번외 질문
4. 총 소득의 25% 이상 지출액 부터 신카, 체카, 현금 소득공제가 시작되는데
   총 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없으니 신카를 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계할때 순서대로 쌓는거겠죠?
   그럼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도  총 소득의 25% 이상 지출이전에는 소득공제가 전혀 안되고
   25% 이후부터 소득공제로 잡히는 건가요?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신카로 지출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집계하지만 해당 카테고리에 지출내역 대해서는 다른 공제율을 부여하는 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당장 정말 알고 싶은것은 No.1 No.2번입니다.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1/17 11:16
수정 아이콘
1,2,3,4 다 한도 안넘으면 신경안쓰셔도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카드랑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어센틱
20/01/22 13: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덕분에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혜리
20/01/17 13:54
수정 아이콘
1. 네.
안경 및 렌즈는 50만원까지 입니다.
의료비 공제 받으시려면, 일년 중에 큰 수술 혹은 일년 내내 아프던가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의료비 공제를 받는건 쉽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 의료비 공제 받는데, 찔끔 받아요... 이렇게 병원 다니고 아파도 꼴랑 요거 해주는구나 싶네요.

2. 네 맞습니다.

3.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게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카드 공제류는 처음부터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홈텍스에 그냥 내역다 뜨기 때문에, 렌즈 처럼 별도로 제출 할 항목은 아닙니다.

4. 총 급여에는 비과세 급여는 제외 입니다. 25% 지출을 제외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총급여가 1000만원이면 신용카드로 최소 25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이상의 금액의 일부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 최소 사용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해외 사용은 제한이었던가..!? )

5.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관련 공제는 사실 소득공제라서 공제율이 높은게 아니예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쓸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쓰다보면 공제 받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게 나아요.
현금쓰고 현금 영수증 쓰려고 했는데, 공제는 뭐니까 카드부터 쓰자 이런 접근은 무의미 합니다. 실익이 없어요.
어센틱
20/01/22 13:35
수정 아이콘
1. 별로 아픈일이 없어서 신경 안써도 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5. 대충 소비로 인한 공제를 노리는 것 보다 소비를 자제하는게 훨씬 이득이라
노리고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간편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TWICE NC
20/01/17 14:18
수정 아이콘
4. 신용카드 공제에서 25% 최소 사용금액은 공재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공제율 높은 순서대로 25%를 채운 후
더 쓴 금액들을 공재 비율에 맞춰서 자동 계산 함으로 각 항목별 사용금액만 잘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센틱
20/01/22 13:36
수정 아이콘
자동으로 된다니 이제 쓸데없는 고민을 좀 덜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20/01/17 15:49
수정 아이콘
1,2,3번 모두 확실하면 신경안쓰시거나 아예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어센틱
20/01/22 13: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1532 [질문] CPU 발열 관련 질문입니다. [5] 뭘하면좋을까2003 25/08/30 2003
181531 [질문] 이런 종류의 손목시계 있을지요...? [4] nexon2853 25/08/30 2853
181530 [삭제예정] 일본만화 제목 알고싶습니다 [7] 삭제됨3667 25/08/29 3667
181529 [질문] 어금니 치과치료후 이상한 콧물이 나옵니다 (좀 더러움) [6] 콩탕망탕4517 25/08/29 4517
181527 [질문] 외국 알앤비 노래 추천 [10] 무민3206 25/08/29 3206
181526 [질문] 초등학생 첫 로드자전거 문의드립니다. [5] 유니꽃3220 25/08/29 3220
181525 [질문] 중고차 구매전 시승 문의 [8] 승뢰2474 25/08/29 2474
181524 [질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질문 [4] 거봉2289 25/08/29 2289
181523 [질문] 영웅문 홈에서 국내 etf를 왜 검색되지 않게 했을까요? [3] 해시택1582 25/08/29 1582
181522 [질문] 게시물질문(세액 공제 관련) [5] 교자만두3128 25/08/28 3128
181521 [질문] 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8] 지구 최후의 밤3601 25/08/28 3601
181520 [질문] 사무실용 저렴한 외장그래픽 카드 구입하려고 합니다. [12] BK_Zju3620 25/08/28 3620
181519 [질문] 일본어로 이거 뭐라고 하는건가요? (일본야구장응원) [4] bifrost3799 25/08/28 3799
181518 [질문] 헤어 드라이기 요즘 추천하는거 있나요? [7] 포커페쑤3523 25/08/28 3523
181517 [질문] 의정부역 근처 파스타 추천 [6] 삭제됨1106 25/08/28 1106
181516 [질문]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중이에요 [29] 유지태.3901 25/08/28 3901
181515 [질문] 슈로대 한번도 안해본 사람인데 이번 신작 슈로대Y로 시작할만 할까요? [15] 밥도둑3082 25/08/27 3082
181514 [질문] 이 벌레는 뭔가요? 어떻게 퇴치하나요? (사진 있음) [7] 슈퍼디럭스피자3651 25/08/27 3651
181513 [삭제예정] 크리스마스나 설때 3박 4일 정도 해외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8] 콩순이2793 25/08/27 2793
181512 [삭제예정] 유부남 선배님들, 자식을 원하지 않았지만 낳은 케이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76] 모찌피치모찌피치5195 25/08/27 5195
181511 [질문] 하이패스인데 요금미납 처리가 되기도 하나요 [9] 앗흥2514 25/08/27 2514
181510 [질문] 스위치1 에서 스위치 2로 통째로 복사 항목 사용시 세이브 데이타가 모두 삭제되었을 시 복구 방법 [2] 경마장9번마2590 25/08/27 2590
181509 [질문] 휴대폰 약정및 공기계등 기초 질문드려요 [4] 기뉴122273 25/08/27 227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