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16 19:00:51
Name BestOfBest
Subject [질문] 연말정산 부부
안녕하세요.
결혼후 첫 연말정산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아내가 휴직중이긴한데 직장인이라 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작년하반기부터 휴직)
1.신용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같은거 공제를 받을때 각자의 이름으로쓴것은 각자 신청하는게 맞나요?
2. 홈택스에서 서로 조회가능하게햇더니 다보이긴 하던데 둘다직장인인경우에도 한쪽으로 몰아도되나요?
3. 어느정도 모는게 가능하다면  금액 혜택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20/01/16 19:25
수정 아이콘
1. 각자 카드로 뜹니다.
2. 가능합니다.
3. 어느정도는 안됩니다. 그냥 그 사람 카드 명의로 쓴 것만 해당 됩니다.

휴직중이라도 근로자라서 연말 정산 대상자 이긴 한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에만(근로소득금액 100만원) 베오베 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그니깐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달 정도 급여를 받았어도, 각각 따로 연말 정산 하셔야 합니다.
BestOfBest
20/01/16 19:49
수정 아이콘
아하 저희같은 케이스는 신용카드쓴거 한명한테 몰아주기가안되고 각자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20/01/16 21:37
수정 아이콘
합칠 수 있는게 의료비정도 밖에 없는데, 배우자의 의료비도 본인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에만 되는 걸로 압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1356 [질문] 헬스장에서 냄새나는 외국인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39] 개념은?8060 20/01/17 8060
141355 [질문] 라스트 오리진: 네오딤과 아르망 중에 뭐 골라야 할까요? [8] 타츠야3832 20/01/17 3832
141354 [질문] 조립컴퓨터 사려는데 허수아비컴퓨터 에서 사보신분 계신가요? [12] 휘안28433 20/01/17 28433
141353 [질문] 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질문 [5] 잠이오냐지금3946 20/01/17 3946
141352 [질문] 연말정산질문 [4] Cherish2806 20/01/17 2806
141351 [질문] 아내가 돌잔치를 대비하여 딸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26] 하나4629 20/01/17 4629
141349 [질문] 건대 김치찌개집 추천부탁드립니다 [4] 마제스티4176 20/01/17 4176
141348 [질문]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6] 귀여운호랑이4335 20/01/17 4335
141347 [질문] 글루타치온 추천해주세요 [3] cs3686 20/01/17 3686
141346 [질문] 아이패드 구매 질문입니다. [8] 돌만3145 20/01/17 3145
141345 [질문] 구글 원격 데스크톱 이용시 검은화면 질문입니다. 긍까5243 20/01/17 5243
141344 [질문]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야간과 주간 입장료 차이가 없나요? [4] 興盡悲來2701 20/01/17 2701
141342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보험비 공제 [8] 어센틱3645 20/01/17 3645
141341 [질문] SSD가 사망하셨습니다. [20] 스위치 메이커5563 20/01/17 5563
141340 [질문] 두 제품의 편차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 [5] possible3823 20/01/17 3823
141339 [질문] 부산 해운대 근처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with 18개월 아가) [6] cald3290 20/01/17 3290
141338 [질문] 여성가방 선물 도와주세요 [14] 헛스윙어5062 20/01/17 5062
141337 [질문] i7 8700k와 GTX 1060에 준하는 성능의 컴퓨터... [5] 설아4530 20/01/16 4530
141336 [질문] 이슬람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단체 급식 어떻게 하나요? [11] VictoryFood4825 20/01/16 4825
141335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7] kaerans7430 20/01/16 7430
141333 [질문] 전세 이사시 시설 원복의 기준 [11] Part.35740 20/01/16 5740
141332 [삭제예정] 호텔 델루나 vs 나의 아저씨 [34] 이것봐라7841 20/01/16 7841
141331 [질문] 공동주택 정화조 문제로 인한 책임 관련 질문입니다. 아휴 진짜.. [1] 유머게시판3448 20/01/16 344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