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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04 23:12:04
Name 사나다 유키무
Subject [질문] 근로기준법 주 40시간과 일 8시간 관련 질문 (수정됨)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월~금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월요일 9시간 근무
화요일 7시간 근무
수요일 8시간 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주 40시간으로 하고

특정 요일이 8시간 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비슷한 경우로 인터넷 보니까

주 4일 40시간이라고 해서

한 주에 4일 출근하고 매일 10시간씩 일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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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 23:35
수정 아이콘
연장근로로 .5 쳐야죠
찌아아범
20/01/04 23:42
수정 아이콘
하루 근무가 12시간 이상 초과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01/05 05:00
수정 아이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론상 하루 20시간까지 근로 가능해요.
CapitalismHO
20/01/06 20:00
수정 아이콘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겁니다. 즉 20시간까지 근무할수 있죠.
20/01/05 00:04
수정 아이콘
요즘엔 유연근로제? 뭐 이런식으로
하긴 합니다
20/01/05 01:20
수정 아이콘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주 40시간, 1일 8시간 제한을 정하는 근기법 50조가 처음부터 비적용)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근기법 51조 1항에 의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함
(그 외에도 51조 2항 탄력근로시간제나, 52조 선택근로시간제 도입의 방법을 염두에 둘 수 있음)

가. 취업규칙 없는 사업장(5~9인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 작성 안함)
: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공문 등 형식 갖추고 근로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야 할 것임) 작성

나. 취업규칙 있는 사업장(5~9인 사업장이나 취업규칙 작성, 10인 이상)
: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취업규칙 변경절차(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VictoryFood
20/01/05 01:21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에 해당이 될 거 같네요.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입니다.
겜돌이
20/01/05 08:31
수정 아이콘
연장근로가 주40시간 혹은 일8시간을 초과할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문처럼 계약하진 않을 겁니다.
달달합니다
20/01/05 08:41
수정 아이콘
네 상관없습니다
터치터치
20/01/06 11:17
수정 아이콘
1. 예시하신 4일 10시간 근무가 법위반은 아닙니다
2. 다만 1일 8시간을 넘으면 연장이므로 5일 8시간 40시간보다 추가 임금이 발생합니다(1주 4시간 즉 44시간어치 임금을 주어야 함)
3. 보통 이런 경우 미리 임금을 44시간어치로 계산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도 신경쓸게 없습니다

그 외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설명이 길어지니 생략합니다
사나다 유키무
20/01/11 13:2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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