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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19 15:02:36
Name 포프의대모험
Subject [질문] 오피스텔 전세 입주시 융자 소멸?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갈려는 집에 먼저 들어가 사는 세입자가 있고.. 전세이후 근저당이 일부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세가가 최근에 많이 뛴 지역이라.. 앞세입자는 1억쯤 들어갔을거같고 근저당 5천쯤 잡혀있을걸로 보이고...
제가 1.5억정도 정도 주고 전세를 들어갈거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잔금치른날 근저당 소멸시키는식으로 기입해서 최종적으로는 근저당없이 계약을 할거같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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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19/12/19 15:12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근저당을 즉시 소멸시키지 않으면 계약금 몇 배 물어내고 계약 취소 이런 조항 넣으시면 좀 낫긴 한데 만약 일이 잘못되서 집을 경매로 팔고 남는 돈이 전세가 만큼 안되면 다 못 돌려받는 경우는 있죠. 근저당 먼저 없애는 조건 + 잔금 치른 후 다음날 전입신고 행정처리 완료시 까지 근저당 잡지 않기 로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고 반응을 보셔도 될 듯.
바닷내음
19/12/19 15:25
수정 아이콘
아마 잔금치룬거 가지고 근저당 소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저당 소멸이 잔금 뒤인게 불안하시면
계약서에 중도금 과정을 넣으셔서 중도금 얼마를 주는데 그 즉시 근저당을 소멸한다는 조건을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19/12/19 16:26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명시하면 괜찮습니다
잔금후 아마 부동산에서 등기뗘서 소멸된거 확인시켜줄꺼에요
19/12/19 18:29
수정 아이콘
명시하면 부동산에서 소멸 시키는 거 같이 갈거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복비를 주는 의미가 있는거죠
Justitia
19/12/19 18:45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믿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치려면 일단 말소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0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저당권 순위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입되는 바로 그 시간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깨끗한 등기 믿고 계약했는데 잔금 치르고 입주한 그날, 돈이 급한 집주인이 (후순위라고 생각하고) 융자 땡기는 바람에 황당해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이 은행에 순위가 밀려버렸지요. 물론 그 사건에서 집주인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한 사태이긴 합니다만, 악용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포프의대모험
19/12/19 19: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특약걸수 있다고 하니 큰문제는 안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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